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2020년 최저 시급 계산기
    잡학다식

    2018년과 2019년에 최저시급이 약 16%, 10%가 늘어났는데 2020년이 되면서는 약 3%가 올랐습니다. 최저시급이 5-6천원일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8천원 중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휴수당도 포함이 되면 주 5일 근무에 하루 8시간만 일해도 월급이 약 18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예전에 일본이 알바만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고 알바비가 200-300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나라도 곧 200만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최저시급,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과 시급을 정상적으로 다 챙겨주었을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2020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기를 돌려서 내가 현재 정상적으로 받고 있는지, 혹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지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최저시급 확인을 하고 그 후에 2020년 최저 시급 계산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최저시급 확인



    최저시급을 검색하면 해당년도 최저시급은 얼마인지, 주휴시당을 포함한 월급은 얼마인지 나오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들어가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위원회를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정향상을 위해서 적절한 임금을 결정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리잡은 제도인데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시간, 일, 주, 월단위의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이 제정된 것은 87년 10월로 최저임금 첫 시행은 1988년이였는데요. 당시 최저시급은 1그룹은 462.5원, 2그룹은 487.5원이였으며 89년에는 600원이였고 1,000원을 돌파한 것은 93년도에 1,005원이였습니다.


    기억하기로는 80년도에 짜장면이 1000원쯤, 90년도에 2천원쯤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에는 빅맥지수나 초코파이지수 같은 것을 적용하기도 힘드니 당시 물가를 가늠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1그룹과 2그룹으로 나뉘어진 1988년을 제외하고 1989년부터 2020년까지의 최저임금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09년을 기준으로 2018년까지 2010년을 제외하고 인상률도 꾸준히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018년과 2019년에 너무 많이 오르는 바람에 2020년은 인상률로는 2010년과 비슷한 2%대를 기록했습니다.


    최저임금이 한번도 떨어진 적은 없었네요.



    연도별 최저임금은 첫 시작인 1988년부터 나와 있었지만 다 가져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잘라왔습니다.


    요즘은 일급은 8시간 기준, 월급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에 209시간을 전부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0년 최저 시급 계산기



    2020년 최저 시급 계산기를 찾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상단탭 고객마당 - 최저임금모의계산기로 들어갑니다.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등,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수습근로자 여부를 정확하게 순서대로 입력을 하면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사용해볼 수 있는데요.



    일단 저는 실제 근로한 시간 10시간, 1일 소정 근로시간을 10시간으로 입력했습니다.



    기본급은 일급 기준 최저시급 x 10시간 해서 86,900원으로 입력했습니다.



    상여금은 없는걸로 쳤구요.



    복리후생비 또한 0원으로 쳐서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기타수당 역시 입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습근로자 여부는 아니오를 선택하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을 클릭했습니다.



    일부러 이런 결과를 받아내기 위해서 일 근로시간도 10시간으로 하였고 기타 수당도 없다고 일부러 입력을 한 것인데 입력한 대로라면 현재 최저임금 위반이 있으며 다양하고 복잡한 임금체계로 인해서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