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그리고 전국민 대상인 국민연금 등이 있는데요.
이 중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가 바로 사학연금이며 사립학교 교직원들을 위한 공적연금제도로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 가입기간과 부담금 납부 및 각종 급여 요건 등이 일률적으로 정형화 되어있습니다.
다른 연금제도와 같이 퇴직이나 사망 및 직무상 질병, 부상, 장해등에 대해서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림해서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도모와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1975년 1월 1일부터 약 45년된 제도입니다.
사학연금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수령 나이는 몇살 인지 그리고 수령액은 얼마인지, 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사학연금 관련 다양한 내용이 순서대로 있습니다.
사학연금이란?
사학연금을 검색해서 사학연금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의 연금정보 - 사학연금제도로 들어갑니다.
사학연금의 적용범위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사립학교와 사립특수학교 그리고 학교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정규 교직원입니다. 유치원 ,각종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등은 교육감이 지정하거나 법률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학연금가입을 위해 학교기관에서 교직원이 임용되면 교직원임용신고서를 공단에 제출을 하면 제출 서류를 근거로 하여 공단에서 교직원에 대한 사학연금 가입 사실을 통지해줍니다.
사학연금제도는 각출형제도로 2020년까지 비용부담비율이 변경되고 있는데요. 개인의 경우 9%, 법인의 경우 5.294%, 국가는 3.706%입니다.
다만 재해보상급여에 대해서는 법인이 전액 부담하며 사용자부담 성격의 급여인 퇴직수당의 경우 법인과 국가 그리고 공단이 매년 전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연금재정방식은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적립방식은 급여지출에 소요될 비용을 가입시점부터 탈퇴시까지 기간 동안 평준보험료에 의해 비용을 조달하는 방식이며 부과방식의 경우 지급해야할 급여가 발생할 때마다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앞으로 사학연금의 재정전망은 2034년에 기금규모가 최고점에 도달하고 이듬해 부터는 적자로 전환되어 2051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 연금 알아보기
내 연금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사학연금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아래로 조금 내리시면 재직교직원, 연금수급자에 따라서 나의 연금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 혹은 그 반대로 연계신청을 할 수 있는데 연계급여 지급 시기의 경우에는 출생년도에 따라 개시연령이 60세에서 65세까지로 나뉘여 직역연금에서 10년 이상 재직자의 경우에는 연금지급시점이 뒤로 늦춰질 수 있다고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