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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잡학다식

    의료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고 소득금액 기준을 넘는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되고 그 이하라면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하게 되면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족 중에서 직장가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취득가능 여부를 확인해서 9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전화로 문의를 하실 분들은 1577-1000 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를 하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하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가, 미등록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얼마인가, 이자/배당/근로/사업/연금/기타 소득의 합계액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가 등인데요.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위한 조건과 상실이 되는 조건을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보시면 간편하게 도표로 yes or no만 선택해서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검색해서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방문자별 맞춤 메뉴 개인 - 민원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상단의 건강보험안내 - 자격 - 피부양자 취득안내를 클릭합니다.



    피부양자 취득의 신고 의무자는 직장가입자는 사용자, 직장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입니다.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신고해야하며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고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됩니다.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 변동일자 기준이 나오는데요.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신규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적용 신고일이며 일용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 1월을 초과하여 사역결의 된자는 사역결의 된 날, 최초사역일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계속사역결의 되는 자는 최초 사역일로부터 1월을 초과하는 날이며 그 외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단시간근로자, 외국인 및 재외국인별로 자격취득(변동)일에 대한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사업장 신규가입시 구비서류는 직장가입자 취득신고서1부이며 피부양자 대상은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그리고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 5.4억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이 되며 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여야 하며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됩니다.




    자격 취득일자는 신생아는 출생한 날,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과 동시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며 90일이 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재산요건은 앞서 얘기한 것 처럼 총 소득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사업자 등록 되지 않은 경우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입니다.



    앞의 복잡한 내용들 대신 본인이 어떤 상황인지, 얼마를 벌고 있는지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피부양자 인정이 되는지 제외가 되는지 도표를 따라서 예스 혹은 노를 선택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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