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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이 되면서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변경이 된 점이 있었는데요. 경영자총연합회 2016년 신입사원 채용 실태 조사에서 대졸 신입사원의 1년내 퇴사율은 27.7%, 가장 큰 이유는 연봉이 낮아서 38.5% 였습니다.
능력있는 사람들은 연봉이 낮은 중소기업에 가지 않으니 미취업 상태인 청년들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취업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내놨는데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뉘며 근로자, 기업, 정부가 각각 적립금, 기여금, 지원금을 적립하여 2년 혹은 3년 뒤에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것인데요.
2년형과 3년형의 차이는 무엇인지, 신청하기 위한 '청년'의 조건은 무엇인지, 근로자의 신청방법과 기업의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순서대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일단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한 정보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센터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 있는 고용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상단의 청년내일채움공제 - 2년형 신청 안내로 들어갑니다.
2년형의 경우 중소기업, 중견기업 신규 취업 청년들에게 2년동안 1,600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사업의 목적인데요.
2016년 7월부터 시행이되었고 취업한 사람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적립 해서 만기시에 1,600만원을 받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 및 채용기업인데요.
청년의 기준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 하여야하며 취업일 기준 만 15세이상, 34세 이하이고 군복무 기간만큼 연장하여 추가인정이 되기에 최대 만 39세가 됩니다.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총 12개월 이하인 청년이여야 하며 3개월 이하의 고용보험 이력은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초과자 중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청년입니다.
기업의 경우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이며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컨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해당기업 등은 5인 미만이 가능합니다.
2년간 청년은 매월 12.5만원씩 24개월을 넣으면 정부는 2년간 5회 분할로 900만원을 적립, 기업은 2년간 500만원을 지원받고 400만원을 청년에게 적립하며 기업의 순지원금은 100만원입니다.
2년형과 3년형을 비교하며 살펴보면 3년형은 근로자인 청년이 600만원, 기업이 600만원, 정부지원금이 1,800만원이며 만기시에는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검색하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고제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메인화면에 바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청년과 기업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클릭합니다.
로그인 이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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