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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이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뜻하는데요. 1주일간 근로 시간은 40시간, 하루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지휘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또한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는데요. 초과근무는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무가 가능하고 회사는 50%의 할증임금을 추가로 제공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에는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으로 나뉘는데 각각의 조건이 전부 다르며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은 또 다르게 계산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을 먼저 살펴 본 뒤에 각각의 수당에 따라 각각의 사업장에 따라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중복은 어떻게 되는지(예를 들어 휴일+야간, 휴일+야간+연장 등)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외수당 계산방법
먼저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으로 나와 있으나 이렇게 봐서는 알아보기가 조금 힘들죠.
설명하기에 앞서 일 소정 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1일 근로시간이며 통상시급은 총 월급여에서 비과세금액이 제외된 금액(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연장근무수당은 일 소정 근로시간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에 지급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x 1.5 x 연장근로한 시간
5인 미만 사업장 : 통상시급 x 1 x 연장근로한 시간
-휴일근무수당은 근로제공 의무가 아닌 휴일에 근무할 경우에 지급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x 1.5 x 휴일근로한 시간
5인 미만 사업장 : 통상시급 x 1 x 휴일근로한 시간
-야간근무수당은 밤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하게 될 경우 지급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x 1.5 x 야간근무한 시간 (야간근무인 동시에 연장근무인 경우, "통상시급 x 2 x 연장근무한 시간" 값을 지급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 야간근무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각각에 대하여 설명을 조금씩 더 붙이자면 연장근로는 일 소정 근로시간 이상일하게 되면 지급을 하는 수당이기에 내가 하루에 8시간을 일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날 10시간 일을 했다면 2시간에 대한 부분을 연장근무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주간 근로시간이 몇시간인가는 관계 없이 하루에 몇시간을 일 했냐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야간근로의 경우에는 무조건 시간인데요.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8시간 동안의 근무를 야간근로라고 하며 휴일근무나 연장근무인데 야간근무가 들어간다면 가산하여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휴일근무에 연장근무에 야간근무까지 한다면 모두 중첩이 되며 통상임금의 2.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바로 아래에 설명이 되어 있지만 방법만 익혀두시고 계산은 계산기가 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빠릅니다.
몇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연장근로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인 A씨가 10시간을 일한 경우
(통상시급 x 8시간) + (통상시급 x 1.5 x 2시간)
-연장근로 + 야간근로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인 A씨가 12시간을 일해서 연장근로 4시간, 그중 2시간은 야간근로일 경우
(통상시급 x 8시간) + (통상시급 x 1.5 x 2시간) + (통상시급 x 2 x 2시간)
-휴일근로 + 연장근로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인 A씨가 휴일에 10시간을 일한 경우
(통상시급 x 1.5 x 8시간) + (통상시급 x 2 x 2시간)
-휴일근로 + 연장근로 + 야간근로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 A씨가 12시간을 휴일에 일하여 연장근로시간 4시간, 그중 2시간은 야간근로일 경우
(통상시급 x 1.5 x 8시간) + (통상시급 x 2 x 2시간) + (통상시급 x 2.5 x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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