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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미만사업장 근로기준법 주휴수당
    잡학다식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적용이 되는 것도, 되지 않는 것도 있는데요.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 즉 4인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장이 엄청 작은편이기 때문에 꼭 근로기준법에 모든 내용들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자수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의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상시근로자란 산겅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시근로자 계산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란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 기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근로시간, 해고, 연차휴가, 연장근로, 주휴수당 등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적용이 되는지 혹은 되지 않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내용은 작성일 기준이기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아래에 알려드리겠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필요한 부분은 제가 캡쳐해왔지만 직접 확인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근로기준법을 검색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①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중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5인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은 별표1에는 상시 4명 이하(상시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에 대하여 나와있는데요.


    모든 조항들을 다 살펴보기는 힘들기에 몇가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가져왔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근로시간은 대표적인 예외규정 중 하나입니다.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곧 법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서면 통지, 해고일, 해고 사유가 포함된 서면통지서가 필요한데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의 의무는 없습니다. 생리휴가도 없습니다. 하지만 임신중 여성은 90일 이상(쌍둥이 이상인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연차는 없지만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1일의 유급 주휴일이 발생이 되는데 이게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고 1주일에 1회 이상이면 됩니다.


    보통 pc방, 편의점 등과 같은 곳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제공이 가능하며 초과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편의점이나 pc방이 사람을 여럿 사용하다 보면 5인미만안에 들어가기가 힘들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만큼 엄청난 소규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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