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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에서 운전한다는 생각을 해본적이 없었는데 예능을 보면서 여러명이 가게 된다면 다 같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아서 번갈아 운전하면서 다니는 것도 여행의 다른 맛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한 도시 내에서만 있는다면 차가 굳이 필요 없겠지만 여행을 길게 잡고 여기저기 다닌다 생각하면 하나의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최근에 영문 운전면허증이 나왔는데 국제운전면허증과는 조금 다릅니다.
2019년 9월 16일부터 발급이 시작 되었고 면허증을 영문으로만 변경하면 여러 나라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내가 어느나라를 가느냐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네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먼저 도로교통공단을 검색해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화면을 아래로 조금 내리면 안전운전 통합민원 바로가기가 있는데 클릭합니다.
우상단의 전체메뉴를 클릭합니다.
운전면허 발급 - 면허발급 안내를 클릭합니다.
만약 바로 발급을 받으실 분이라면 운전면허 발급 - 운전면허 발급 신청 - 국제운전면허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클릭합니다.
신청장소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도로교통공단과 협약 중인 지방자치단체 220개소입니다.
준비물은 본인이 갈 시에 본인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 x 4.5cm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이며 대리인이나 외국 국적을 가진 국내면허 소지자의 경우 필요한 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국내면허 정지 기간에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하면 정지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간 유효한 국제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수수료는 8,500원 입니다.
유의사항을 읽어보셔야 하는데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게 지참해야 한다고 나오며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는 해당 주의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국제운전면허증의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기에 대사관을 통해 방문하는 주에서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국제운전면허증상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거나 서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제네바 협약국은 아시아태평양, 미주, 유럽, 중동아프리카 총 98개국이며 이 중 베트남은 제네바협약 가입국이긴 하나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제네바 협약국은 총 79개국 이며 이중 붉은색으로 표시된 45개국은 제네바협약과 비엔나협약 동시 가입국 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인 발급의 경우 상단에 위임장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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