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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는지역에는 2019년에 3번? 4번 정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관한 문자를 받아봤던 것 같은데 2020년 연말이 되면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 같더라구요.
자동차 배출가스를 1~5등급으로 나누어 놓고 5등급의 차량은 폐차하거나, 저감장치를 달거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때는 운행을 못하거나 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만일 본인의 차량이 5등급이라면 우편 혹은 문자로 본인의 자동차 등급에 대해서 연락이 오셨을 테지만 그외 등급이시거나 혹은 연락이 오지 않으신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방법과 등급 기준에 대해 말해볼까합니다.
배출가스는 승용차, 화물차 그리고 인원수에 따라서 등급 기준이 각각 달라집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검색하여 환경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메인화면 좌측 하단에 소유차랑 등급조회를 클릭합니다.
저는 개인이여서 개인을 클릭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 차량 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소유 인증이 필요한데 저는 임의로 11가1111이라는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예시로 나온 00가0000을 입력할 걸 그랬네요.
개인의 경우 휴대폰 본인인증,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기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은 2018년 4월 25일 개정되었으며 배출가스인증을 받고 국내에서 제작되거나(수입을 포함) 판매된 자동차에대하여 적용이 됩니다.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자동차가 하나로 묶이는데 그 안에서도 전기차, 휘발유/가스, 경유로 나누어지며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이 모든 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이며 2~5등급은 해당이 없습니다.
휘발유/가스와 경우는 1~5등급에 따라서 기준적용 시점이 달라지며 배출가스의 양도 달라집니다.
대형/초대형 승용과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는 기준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전기차와 수소차는 동일하며 경유의경우 본래 1~2등급 해당없음에서 1등급만 해당없음으로 되어있습니다.
1번에 비해서 기준되는 수치들이 조금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자동차의 경우 엔진배기량이 1,000cc 미만이며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게 적잡하게 제작된 것입니다.
승용자동차는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이며 소형의 경우 엔진배기량 1,000cc이상, 차랑 총중량이 3.5톤 미만, 승차인원이 8명이하이며 중형의 경우 1,000/3.5/9명 대형은 총중량만 3.5톤 이상 15톤 미만, 초대형은 차량 총중량이 15톤 이상입니다.
화물자동차는 화물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이며 소형은 엔진배기량이 1,000cc이상, 차량 총중량이 2톤 미만이고 중형은 1,000cc/2톤 이상 3.5톤 미만이며 대형은 3.5톤 이상 15톤 미만, 초대형은 15톤 이상입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서울전역, 인천전역, 경기지역 17개시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17개지역은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양주지,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입니다.
운행제한의 조건은 5등급 경유차 중에서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은 경우,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해야한다다는 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약 6개월) 동안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대기관리권역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 중 수도권에 1년에 60일 이상 운행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운행제한의 예외가 되며 운행제한 위반을 할 경우 지자체에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매월 1회 이상의 적발인 경우 1회로 간주됩니다.
최초 1회는 경고장을 발송하며 2회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전에 유예신청을 한 경우에는 유예가됩니다. 누적 적발 10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회까지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7년에는 서울시 전역이였으며 18년에는 경기도17개시, 인천이 포함되었고 2020년에는 경기도 28개시까지 늘어나며 연말에는 지방까지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간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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