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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잡학다식

    근로소득세는 간단히 얘기해서 회사에 다니면서 소득을 버는,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분들은 모두 내야하는 세금중에 하나인데 원천징수되기에 평소에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모를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급여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세금을 뗀 후에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세금을 냈기에 연말정산을 거쳐서 적절하게 납부가 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일 1년간 내가 납부한 세액이 연말정산때 계산한 세액보다 많다면 돌려 받는 것이고, 적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은 수령 월급액, 부양가족 수, 20세미만 자녀 수 등에 따라서 달라지기에 마지막에는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는 계산기도 준비가되어있습니다.


    매년 달라지는 수치는 아니기에 매년 확인해보지는 않으나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한번쯤 찾아보기 되네요.


    2020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홈택스를 검색해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가장 우측의 홈택스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세금으로 인해 바쁘지 않을때라면 해당화면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단의 조회/발급 - 간이세액표를 클릭합니다.


    만일 우측에 간이세액표가 보이지 않는다면 조회/발급에 마우스를 올린채로 메뉴들을 마우스 휠로 내려리거나 스크롤을 내리면 간이세액표가 나옵니다.



    간이세액표를 클릭하면 근로소득간이세액표와 종교인소득간이세액표가 나오는데 근로소득을 클릭합니다.



    2020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2018년 2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시행일은 2018년 2월 13일이며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하여 원천징수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보다 적게 원천징수, 납부하는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는 한글, 엑셀, pdf로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으며 만일 셋 다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뷰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거나 아니면 네이버 오피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해당 파일을 넣으면 볼 수 있습니다.



    내 월급에서 한달에 근로소득이 얼마나 나가는지를 계산하기가 버거울 수 있으니 간단하게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내 월급여액,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본인 포함),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수를 알고 있으면 되며 만일 20세 이하의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자녀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저는 가족수는 1인, 자녀수는 0명으로 월 급여액은 500만원으로 했습니다. 80% 선택의 경우 납부세액의 합계액이 308,400원이며 100%는 385,510원, 120%는 462,610원이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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