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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할때 사용되는 서류중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 건축물 용도를 알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을 발급 및 열람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 이외에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불법 증축같은 건축법 위반 상태는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과정중에 하나인데요.
건축물대장을 발급받는 곳은 세움터와 정부24시 두군데인데 개인적으로는 비회원으로도 가능한 세움터가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정부24는 무조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발급방법도 어렵지 않고 열람하는 것은 더 쉽기에 간단하고 짧게 끝내겠습니다.
세움터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
세움터를 검색해서 해당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참고로 세움터 홈페이지도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 중 하나입니다.
상단탭의 건축물대장 발급 - 발급안내로 들어갑니다.
건축물대장 4종(총괄표제부, 일반건축물, 표제부, 전유부)과 건축물현황도를 시간과 장소 제약없이 세움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포함)은 비회원도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건축물현황도 발급 및 열람은 건축물 현 소유자에게만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후 제공을 합니다.
동의를 하고 성명과 전화번호를 적고 넘어가는데 전화번호를 안적어도 될 것처럼 필수항목의 마크가 없지만 입력하지 않으면 넘어가질 않습니다.
주소를 입력하면 바로 열람해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드릴 부분이 없네요. 앞서 설명했던 것 처럼 4종을 모두 발급 및 열람해볼 수 있으며 언제든 가능합니다.
현황도면, 현소유자 발급 및 열람시에 주민등록번호가 필수이며 입력한 주민등록번호는 조회용으로만 이용하며 저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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