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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택기간 확인방법 및 산정방법
    잡학다식

    주택청약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이거나 무주택세대주의 밑에 있거나 하는 등의 조건들이 필요하기에 무주택의 기준이 무엇인지 많이들 찾아보는데요.


    무주택이라 하더라도 무주택기간이 얼마나 됐냐에 따라서 청약을 할 때 자격조건에 부합할지도 아니면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 계산할 수도 있고 본인의 날짜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계산기도 사용할 수 있는데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무주택 기간을 확인 하는 방법은 본인이 현재 몇살인지, 결혼은 언제 했는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주택이 없었는지 등 다양한 조건들에 따라서 시작 기준점이 달라지기에 기간도 달라지는데요.


    무주택기간 확인방법 및 산정방법


    아파트투유를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다양한 곳에서 확인해볼 수 있지만 저는 이곳을 택했습니다.



    아래의 청약가점 계산하기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청약가점 계산중에 무주택기준에 따라서 가점이 되기에 무주택기간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아래에 나옵니다.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을 기준으로 하고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본인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였거나 만30세 미만, 미혼인 무주택자의 가점은 0점입니다.


    분양권등이란 주택소유로 보는 경우인데 자세한 설명을 보려면 ?를 클릭하시면 되지만 간단히 설명하자면 분양권, 입주권 그리고 이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는 상황등을 얘기합니다.




    무주택 기간산정은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하는데 주택(분양권 등)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뉩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주택의 모집공고일까지,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 부터 기산이 됩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라면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과 앞서 말한 조건 중에 늦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에 매도한 주택은 제외가 됩니다.



    무주택기간 산정사례는 바로 아래 사진을 보면 되며 무주택기간 계산기는 사례의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을 표로 보는 것인데 이게 더 보기 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주택 소유 여부를 선택하고, 만 30세 이전 결혼 여부를 선택한 뒤에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나중인지 확인만 하면 무주택 기간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 등 포함)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주택기간 계산기인데 산정방법중에 가장 간단하지만 입주자모집공고일,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기준), 혼인 여부, 혼인 신고일, 주택소유여부, 무주택자가 된 날 등을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계산기를 계산하기 전 오류입력으로 인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동의를 해야 계산이 가능하며 이는 계산기가 단순히 입력한 날짜들을 통해서 시작 나이가 몇살인지, 무주택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보여주는 것이지 나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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