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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이 되면서 다양한 것들이 바뀌었고 그 중 하나가 바로 신혼부부특별공급 아파트분양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파트 분양시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주택마련 지원을 위해 정해진 제도인데요.
일반공급이나 청약경쟁없이 분양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1회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는 이름에 맞게 '신혼부부'라는 자격 조건에 맞아야 하는데요. 신혼부부의 기준은 무엇인지, 공급에 비해 수요가 너무 많아서 포기하신 분들도 다시 한번 살펴봐도 될 것 같습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외에도 다자녀, 노부모부양, 국가유공자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의 검색창 부분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검색합니다.
31건의 결과 중에서 본문에 가장 위에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주택의 공급방법은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이 있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 처럼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신혼부부가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사업주체가 건설한 85m2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데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관계증명서 신고일 기준)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일 것)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 이하일 것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비율은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m2 이하 주택은 20%,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서 공급하년 85m2이하 주택 또는 국가/지자체/주택공사가 단독 또는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m2 이하 주택(국민임대주택 제외)은 30% 입니다.
신혼부부중에서도 선정 순서가 있는데요.
1순위는 7년 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이며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2. 자녀수가 많은 사람
3.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 입니다.
즉,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자녀수가 많으며 운이 좋은 사람이 선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00문 100답에 자주 묻는 질문중에 하나인 결혼은 했으나 아이는 없고 신청자격이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입니다.
앞에 꼼꼼히 읽어보셨다면 이 부분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본래는 1자녀 이상이여야 했으나 개선안이 나오면서 자녀 부분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순위가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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