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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모르고, 몰랐던 내 땅이 있다면 어떨 것 같나요? 부산에서 토지장부가 발견이 되면서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조상과 후손의 인적사항을 활용하여 숨어있는 상속 토지를 찾을 수 있는데요.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신 경우에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줍니다.
조상땅찾기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번째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하는 것과 나머지 하나는 다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인데 덧붙일 이야기는 아래 사이트를 소개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찾는 방법과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도 2가지이긴 합니다만 1번만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
먼저 조상땅찾기를 검색해서 정부24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속인 또는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신청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즉시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조회하여 발급하는 것인데요. 지적 전산 자료를 통하여 상속인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조회하여 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서비스입니다.
본인의 자료 조회시에는 온나라부동산포털-내토지 찾기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으며 방문신청시에는 금정구청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팀으로 가야한다고 나와있는데요.
방문시 구비서류는 신청서1부, 재적등본(2008년이전 사망), 사망자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2008년이후 사망)인데 토지소유자가 사먕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구비서류에 사망일자 및 가족관계 사항이 반드시 나와있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장1부, 수임인의 신분증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접수기관이 부산 금정구청이라고만 나오기에 실제로 방문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시도에서 접수 및 처리를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시군구에서 접수 및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관련 부서가 있는 곳이라면 아무곳이나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신청은 어디서 할까요?
조상땅찾기 인터넷 조회 1
아까 위에서 봤던 온나라부동산포털로 들어가야 하는데 사이트 이름이 씨리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메인화면 검색창에 내 토지 찾기 라고 검색을 합니다.
화면 아래로 내리면 메뉴 찾기 부분에 부동산종합정보 > 내 토지찾기 서비스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내토지찾기서비스는 공인전자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본인이 소유한 재산 (토지와 아파트)조회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제공된 자료의 입력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등기부의 소유자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상땅찾기 인터넷 조회 2
한 곳을 더 찾아보긴 했으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눈치채신분들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 사이트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약간 애매한 느낌이 나는 단어를 선택하거나 끝맺음을 했는데요. 설명을 보면 아시겠지만 '국가 시군구에서 실시되는 조상땅찾기로 찾을 수 없는 땅을 찾아드립니다 부당하게 국가나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 된 땅도 찾아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말인 즉슨 시군구청에서 접수하고 처리하거나 씨리얼 사이트에서 토지를 조회하여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줬다면 여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곳입니다.
태극마크를 꽂아놓고 있긴 합니다만 엄연히 개인의 회사이며 국가 지적전산망을 이용하여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전산망을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 시켜주는 제도라고 하는데 국가 또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시 전산망 확인 불가, 소유권이전 경위를 조산후 소송을 통해 권리회복 가능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국가 지적전산망을 이용하는데 어떻게 국가에서 실시되는 조상땅찾기로 찾을 수 없는 땅을 찾는걸까요? 심지어 건당 2만원의 유료서비스입니다.
그냥 이런 곳도 있길래 가져 오긴 해봤습니다만... 아무튼 조상님의 성함 부분에 저는 홍길동을 입력해봤습니다.
홍길동으로 검색한 결과는 0건이네요. 다른 이름으로 몇번 더 해보니 성명으로 찾는 정보가 몇가지 나오긴 합니다만 기록번호당 2만원의 정보이용수수료가 부과되며 제공되는 사료는 사본이기에 열람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합니다.
지번 검색정보와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는 입금확인 후 이메일로 발송을 한다고 하는 건당 2만원의 유료서비스입니다.
작성하고 보니 이 정보는 삭제했어야 하나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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