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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에 조정대상지역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해제가 된 지역이 생기면서 조정대상지역이 40곳이니 42곳이니 38곳이니 매번 몇군데인지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니 직접 확인을 해야 하며 가장 빠르게 정보를 얻어야 빠르게 대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확인합니다.
저는 항상 공시를 확인하는 편은 아니고 아주 가끔가다가 한번씩 확인을 하고는 하는데요. 2019년 연말에 변경이 되었지만 사실 2020년 들어서 변경된거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해제가 된 지역은 부산과 경기 고양, 남양주의 일부 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어디? 40곳?
가장 먼저 조정대상지역 확인을 검색하면 한국주태금융공사의 해당페이지로 바로 접속이 됩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 대구, 세종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그 안에 서울15개구, 서울10개구, 경기10개 시/구/지구, 부산3개구 등이 있는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어 각각을 알아보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투기지역 알아보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의 법령 - 고시/공고/지침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에 고시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선택을 공고로 바꿔야 합니다.
투기지역을 검색하면 부동산에 대한 지정지역 공고가 나오는데 17년 정보밖에 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알아보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우측 상단에 메뉴 버튼을 클릭해서 모든 메뉴를 엽니다.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제목만 체크가 되어 있기에 내용을 꼭 같이 체크합니다.
투기과열지구를 검색했을 때 지정이 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조정지역대상역시 제목과 내용을 체크하고 검색을 합니다.
2019년 11월 8일에 조정대상지역이 조정된 것을 볼 수 있네요.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열어보면 1. 경기도 고양시(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제외), 남양주시(다산동·별내동 제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가 지정해제 지역으로 되었고 공고문을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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