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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표관련해서 시끄러운 일들이 있었죠? 특허를 누가 먼저 등록해서 그 이름을 빼았기느냐? 라는 논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라면 내가 먼저 특허를 등록해도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였습니다.
그만큼 상표 특허 등록 방법이 크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겠죠.
상표는 물건을 판매할 때 없어서는 안될 조건중에 하나라 생각이 드는데요. 노브랜드라고 브랜드가 없다고 표방하는 것 마저 '노브랜드'라는 상표명과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표 특허가 무엇인지, 상표는 어떤 것인지 잠시 보고 특허 등록 방법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사실 그럴려고 그런건 아니였는데 저도 당연히 특허청에서 특허 신청이 가능할 줄 알았으나 특허청이 아니였습니다.
상표 특허?
먼허 특허청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탭의 지식재산제도 - 상포/디자인 - 상표의 이해로 갑니다.
상표(brand)의 어원은 소나 말의 목축물에 어쩌구 저쩌구가 나오는데 깔끔하게 넘어갑니다.
특허청에서 얻을만한건 상표심사기준 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표 특허 등록 방법
특허로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국내출원의 경우 출원신청사전절차 - 전자출원sw 설치 - 명세서/서식 작성 - 온라인제출의 과정을 거쳐서 특허 등록이 되는데요.
참고로 특허고객번호신청과 인증서 등록 절차를 꼭 거쳐야 합니다.
특허로 홈페이지 메인 좌측 하단에 Easy 출원(웹출원) 서비스 부분에 상표를 클릭합니다.
상표출원을 위한 Easy 출원 서비스이며 월~토의 경우 24시간 내내 운영이 되지만 일요일은 00~10시 까지는 운영을 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면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거나 깨져 보이는 경우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접속하는 것은 물론이고 도구-호환성보기(설정)에서 해당 사이트 주소를 추가하라고 하네요.
출원서류 부분을 누르면 아까 절차중에 있었던 특허고객번호 발급, 인증서 사용등록이 나오는데요. 사전등록절차를 모두 거쳐야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단계들은 필요한 부분은 선태을 하고, 제출해야 할 서류들을 제출 한 뒤에 수수료를 납부하면 등록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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