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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점과다 등 다양한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고는 하는데요. 면허가 정지 혹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무면허 운전이 되며 적발시에는 벌금과 제재가 들어갑니다.
면허 없이는 운전하면 안되지만 운전 실력은 이미 충분하고 운전해서 먹고는 살아야 하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회사 출퇴근이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겠지만 운전이 업이거나 업과 떼려야 뗄 수 없다면 직접 운전을 하게되죠.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되면 적발시 벌금은 얼마나 되는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단속을 해서 적발이 되는 것인지, 그 외에 다른 무면허 운전에 관련된 정보들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무면허 운전 적발시 벌금, 단속 방법
먼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마크 보시면 알겠지만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상단의 검색 부분에 무면허운전을 검색합니다.
본문에 있는 무면허운전 금지로 들어갑니다.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건거를 운전하기 위해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을 해야 하며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 대해서도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적발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도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로 할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만일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후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합니다. 관대하네요.
무면허 운전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단속이 되는가 궁금하시죠?
두가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번째는 경찰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냥 무작위로 운전중인 차량번호를 조회했는데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기간일 경우, 두번째는 사고를 내거나, 음주운전에 단속되거나 하는 경우에 면허증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에 단속이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궁금할만한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있길래 한번 가져왔는데요. 2종 보통으로 2종 수동차량을 운전 하면 무면허에 해당이 되냐는 질문이였는데 즉 오토 자격증으로 수동 운전을 하는경우인데 운전면허 조건을 위반한 경우이기 때문에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무면허운전보다 살짝 낮네요.
무면허운전의 유형도 나오는데 면허를 받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는 없고 군운전면허만 있는데 군용차량이 아닌 차량 운전하는 경우, 면허 취소된 자가 그 면허로 운전하는 경우, 효력 정지기간 중 운전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면허 정지기간에 운전을 해도 무면허운전에 해당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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