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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할 때, 해외여행을 나갔다 오면서 물건을 사올 때 관세가 얼마인지, 물건을 얼마까지 살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궁금할텐데요.
저는 비싼걸 사거나 대량 구매를 해본 적이 없어서 여태까지 별 생각이 없긴 했는데 최근에 가방을 하나 구매하려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구요.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에서 관련 내용을 알려주거나 계산기를 첨부해 두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 개인사이트에 있는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모를 것을 쓰고 착오가 생겨 일이 잘못되기 보다는 관세청으로 들어가서 공식적으로 제공해주는 것을 쓰는게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먼저 해외여행 다녀올 때 부터 잠깐 보고 해외직구로 넘어가겠습니다.
관세계산기, 관부가세계산기
관세청을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메인화면에 바로 나오네요. 예상세액 조회를 클릭합니다.
만일 팝업차단이 되어있다면 창이 열리지 않으니 익스플로러의 경우 화면 하단에서 설정을 변경하시고 크롬의 경우 주소창 우측에서 팝업 설정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의 경우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는 주류 1병(1리터, 400불 이하), 향수 60ml,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600불 이하의 물품이며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면세범위 초과물품 예상세액 조회, 즉 관세계산기와 관부가세계산기가 있는데요.
구입물품, 물품설명, 총구입금액을 선택한 뒤에 입력한 예상세액(조회) 추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만 보통은 해외직구를 찾으실테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단일세율은 의류 등 물품설명에서 단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명시된 물품들이며 미화 1000불까지 본래 세율보다 낮은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예시는 상단의 사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물품에 따라서 면세범위에 미포함되거나 타법령에 의해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수입신고는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관세계산기가 있는데 조금 다른것이 구입물품, 물품설명, 세율종류, 총과세가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구입물품의 종류부분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사오는 품목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고 정말 다양하게 세분화 시켜놓은 것을 볼 수 있네요.
저는 물품은 고급핸드백을 골랐고 구입가는 300만원을 입력했는데 총 세액이 약 92만원이나 나왔네요. 거의 3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서 계속 궁금했던 국가별 환율조회를 한번 클릭해봤더니 무려 59개 나라의 통화부호, 환율, 전주환율, 증감, 화폐단위에 대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보통 여행을 많이 가는 나라나 해외직구를 하기 위해서 달러, 엔화, 동, 위안 등만 알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화폐단위들을 보게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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