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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이 되면서 연봉 혹은 월급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즉 4대보험의 요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비정규직, 인턴, 정규직, 단기간근로자 할 것 없이 모두 4대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일 경우 직원이 1인 이상 사업자라면 가입이 의무가 됩니다.
각각은 개별적인 요율을 가지고 있으며 사실 2020년이라고 하지만 1월1일이 요율 갱신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작성기준 시점으로 보는 거나 각각의 관할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긴 합니다.
다만 매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거나 조금 증가하는 것에 그치고 있으니 대략적으로 확인하시고 해당 기관에 제공하는 계산기들을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2020년 4대보험 요율표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 4.5%, 사업주 4.5%이며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국민이지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가됩니다.
월 근로일수 8일 이상 상시근로자 및 일용근로자, 1개월 동안 60시간 이상 단기근로자일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기준월소득액 / 100 x 요율 만큼의 금액을 내다보니 기준월소득액이 중요한데요. 기준월소득액이란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468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되며 신고한 소득월액이 30만원 보다 적을 경우에는 30만원으로 만일 468만원 보다 많을 경우에는 468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두번째는 바로 건강보험인데 고액의 진료비가 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일정 수준의 비용을 평소에 내게 되면 진료를 받을 때 비용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인데요. 특징이라고 한다면 내는 금액이 각각 다르지만 받는 혜택은 똑같다는 점을 들 수 있겠네요.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 기준 6.67%이나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으로 나누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10.25%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나누게 됩니다.
1개월 이상 상시근로자 및 일용근로자, 1개월 동안 60시간 이상 단기근로자일경우 의무적 가입입니다.
세번째는 고용보험인데 보통 실업급여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험료율또한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실업급여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8%씩,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인원수에 따라 사업주만 0.25%에서 0.85%까지 책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 3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산업 100인 이하일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인데요.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업종에 따라서 그 요율이 모두 다릅니다.
일단 요율보기 전에 몇가지 특징부터 설명하자면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 및 과실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 전액 부담 등이 있겠네요.
그래서 연봉계산기에는 앞의 3가지 + 산재보험 대신에 근로소득세가 들어가있습니다.
자세한 보험료율을 보기위해서는 빨간점으로 표시한 부분을 클릭하거나 산재보험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요율이 왜 다른가를 간단히 살펴보면 근로자 수가 다르고, 보수총액이 다르며, 일의 위험도 또한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는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상수도업, 건설업, 운수/창고/통신업, 임업, 어업, 농업, 기타의 사업, 금융 및 보험업으로 나뉘는데요.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범위는 업종마다 인원수가 다른데 제조업이 500명이하로 가장 많고 그 밖의 업종이 100명이하로 가장 적네요.
해당 부분의 사진을 올릴지 말지 고민을 했는데 일단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15년도부터 20년도까지의 요율이 나와있습니다.
증가한 것도 있고 감소한 부분도 있네요. 아 참고로 해당 요율은 백분율이 아니라 천분율입니다.
제조업은 정말 수많은 제조업이 있을 것 같은데 200부터 229까지 30개로도 모자라서 230번은 기타제조업으로 00~29에 속하지 않는 모든 제조업은 모두 230에 속하게 됩니다.
참고로 - 라고 표시된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변동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각각의 큰 업종들은 백단위 숫자를 가지고 있으며 그 외에 십과 일의자리는 00부터 99까지 순서대로 하나씩 배분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임업과 농업은 각각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데 어업은 700안에 701이 똑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나누어져 있네요.
금융 및 보험업이 10번째라서 천단위로 가서 1000으로 표기될거라 생각을 했는데 0으로 가서 000으로 표기가 되네요.
그 외에 해외파견자 보험요율, 주한미군, 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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