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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법원을 다니는 분이 계셔서 제가 '나중에 도움 받을 일 생기면 확실하겠네요' 라고 했더니 도움 받을 일이 생기면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내가 피해자건 가해자건 법원을 갈 일이 없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기억이 나네요.
살다 보면 한번쯤은 내가 혹은 내 주변사람들이 송사에 휘말리기 마련인데 절차에 대해 내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사건검색이라고 하면 3가지 정도가 될텐데 나의 사건검색, 경매 사건 검색 그리고 판례를 찾아보는 용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매의 경우에는 따로 이야기를 해야해서 이번에는 빼고 나의 사건검색과 판례를 찾아보는 방법에 대해 정리를 했습니다.
대법원 사건검색
대법원 사건검색을 검색하여 나의 사건검색 -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검색을 통해 들어왔기에 바로 해당 페이지로 연결이 되는데요.
사건번호로 검색하는 방법과 공인인증서로 검색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사건번호 검색이 더 편하다 생각되었습니다.
대법원 부터 각 지역 고등법원, 지방법원들을 선택한 뒤에 사건 번호를 입력하고 당사자명을 입력한 뒤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임력하고 검색을 누르시면 됩니다.
참고로 부동산 및 동산 경매사건검색은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하며 이에 관해서는 따로 작성을 할 예정입니다.
공인인증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확인만 해주면 되는데 공인인증서가 요즘 없어서 저는 오히려 사건번호 검색이 더 편하게 느껴지네요.
기존 사건검색 결과또한 확인할 수 있으며 검색한 사건검색 결과 저장을 할 경우에 pc에 저장이 됩니다.
저장된 사건번호의 경우에 당사자명 입력없이 사건내용이 바로 조회가 가능하기에 공공장소에서는 해당 기능 사용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구분안내
사건번호에 적혀 있는 가, 나, 다, 라에 대해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민사의 경우 'ㅏ, ㅡ, ㅓ'로 되어 있고 사건 내용에 따라서 사건검색제공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의 모음이 있었다면 형사의 모음은 'ㅗ'입니다. 노, 도, 로, 모 등이 있으며 이것 역시도 사건 내용에 따라서 사건검색이 불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판결서 인터넷 열람 방법
사건검색과는 조금 다른 판결서 인터넷 열람도 가능한데요.
맨 처음 들어갔던 페이지에서 좌측 메뉴를 보면 판결서 인터넷 열람 - 열람신청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익스플로러 이외의 환경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라고 하네요. 관공서 홈페이지들이 간혹가다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2020년에 이게 웬일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익스플로러를 열고 접속 했더니 위와 같은 결과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혹은 휴대폰으로 실명확인을 합니다.
그 후에 형사, 민사, 행정, 특허, 선거특별 사건들의 판결서 검색이 가능한데 선고일자, 법원명, 사건번호, 관련볍령, 검색어를 입력하면 됩니다.
검색어 예시 분을 보면 &, ㅣ, ! 에 관해 설명이 나오는데 수많은 판결문들 중에서 검색 하기가 편해질 것 같습니다.
참고로 판결서 열람시 1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미열람 상태의 당일 결제건에 대해서만 결제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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