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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인데요.
아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현재 강비한 소상공인의 수가 100만명이 넘어간다고 하네요.
노란우산공제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발생한다는 점을 일단 첫번째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금을 100% 돌려 받기 위해서는 일반 해지가 아닌 폐업 또는 사망으로 인한 해지시에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장점과 단점들이 몇가지 있는데 노란우산공제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살펴 보면서 풀어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란?
먼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노란우산공제가 왜 생겨났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앞에서 잠시 얘기를 했었고 특징을 몇가지 보면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된다는 점인데요.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가 되어 있어 폐업등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간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가 되며 목돈마련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사업체가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이 된다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데요. 다만 비영리법인 대표자와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의 범위는 연평균 매출액 10억원~120억원 이하이며 업종별로 다른 것이기에 위의 표를 보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입제한업종에는 주점업, 무도장, 도박장,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 등이 있습니다. 또한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가입방법
인터넷에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으며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서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서 가입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또한 직접 방문으로도 가능한데 중소기업중앙회, 은행지점, 공제상담사 등이 있습니다.
구비 서류로는 청약서, 사업자등록증, 매출 확인 가능한 서류,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부금납부
부금의 납부는 한달에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능하며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납부는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이루어지며 가능한 은행은 상단의 사진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거의 모든 은행이 다 들어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납부도중 한달에 들어가는 액수를 변경하고 싶다면 감액은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입한 이후 신청이 가능하고 증액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납구기일은 특정일로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언제든지 가능하고 계좌변경은 가입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한해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급계산기 및 그 외
지급 예시를 볼 수 있는데 2017년 납입금부터 4천만원 이하는 소득공제 한도액이 500만원,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경우 300만원, 1억원 초과의 경우 200만원 입니다.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살펴보시면 노란우산 - 공제금안내 - 지급계산기를 볼 수 있는데요.
저는 부금월액을 최대인 100만원, 납입기간을 5년, 공제금지급구분을 일반해약, 소득구분은 개인, 소득금액은 4천만원 이하로 해서 조회를 했습니다.
납입원금은 6,000만원, 소득공제 받은 금액은 2천, 환급금은 6천, 기타소득세 300만원, 지방소득세 30만원을 제외하고 실지급액은 세후 5,670만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급납입월수가 3회 이하인 경우 납부부금의 80%, 12회 이하인 경우 90%가 해약환급금으로 지급이 된다고 하며 기타소득세는 16.5%가 부과됩니다.
해당 결과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기준의 계산결과이며 항후 이율등의 변경으로 실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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