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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취등록세 자동계산
    잡학다식

    보통 첫차를 새 차로 산다고 한다면 주변에다 다들 중고차를 사라고 말리는 편인데요. 그 이유를 생각해보자면 일단 처음 운전 하는 사람은 99%확률로 사고가 나기에 첫차 사서 사고내고 마음아파하고 돈 버릴바에 저렴한 중고차로 운전하는 법을 익히고 난 다음에 새 차를 사라고 권하는 것이죠.


    중고차를 사고팔때는 취등록세라는 것이 있는데요.




    차량의 구매시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취등록세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전등록비라는 이름으로 바뀌긴 했습니다.


    이전등록비란 어떤 것인지, 취등록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취등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취등록세 자동계산 등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취등록세 설명



    등록세 + 취득세 + 공채매입비를 합쳐서 이전 등록비라고 부르는데 보통은 사람들이 취등록세라고들 많이 부르긴 합니다.


    보통은 승용차 기준에 차량가격의 8~9%쯤 하는데 취득세 요율표를 보시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의 경우 경차는 취등록세 면제가 되며 승용차는 7%, 7~10인승 승합차는 7%,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5%, 화물차는 5%이며 영업용의 경우 차량의 종류에 관계없이 4%, 기타 저당권 설정 등록 0.2%, 기타 등록세(정액세) 7,500원 입니다.



    장애인의 경우에 등급별로 면세 혜택이 있는데요.


    장애등급 1~3급의 경우 전부 면제, 시각장애 4급의 경우 개별소비세를 제외한 취득세, 채권, 자동차세의 면제, 시각장애 4급을 제외한 장애등급 4~6급의 경우 채권만 면제가 됩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이등급 1~7급은 모두 면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는 신체 장애등급 1~14급 모두 면제, 고엽제후유증 환자는 경도 장애이상일 경우 모두 면제가 됩니다.



    차종별로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들이 몇가지 있는데요.


    승용차의 경우 1~6인승 2000cc 이하일 경우 개별소비세, 취득세, 채권(도시철도, 지역개발), 자동차세 모두 면제, 1~6인승 2000cc 이상일 경우 개별소비세, 채권만 면제, 7~10인승의 경우 배기량 제한 없이 모두 면제입니다.


    승합차는 15인승 이하일 경우 모두 면제이며 16인승 이상일 경우 개별소비세와 지역개발만 면제가 되네요.


    화물차는 적재중량 1톤 이하는 모두 면제, 1톤 초과 2.5톤 이하의 경우 개별소비세와 채권 면제, 2.5톤 초과일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와 지역개발만 면제가 되네요.



    마지막으로 큰 표로 비영업용, 영업용 나누어서 각각의 차량들에 대한 도시철도와 지역개발의 채권 가격인데요.


    어차피 계산기를 이용하여 자동계산을 할 것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부분을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고차 취등록세 자동계산


    먼저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라고 검색해서 아무 사이트나 들어가셔도 되지만 저는 카풀이라는 곳을 들어갔습니다.



    경차는 앞서 봤던 계산법에서 면제라고 나와 있었죠? 차대금(중고차가격)으 500만원이라고 입력 했지만 면제라서 모두 0원이 나오네요.



    승용차(비영업용)의 경우 7%이기에 500만원의 가격이라고 한다면 등록세 25만원, 취득세 10만원 해서 총 35만원의 취등록세가 나오게 됩니다.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의 차량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아내서 직접 계산해도 되지만 계산기를 이용해서 자동계산 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긴 하네요.


    그래도 왜 저런 금액이 나오는지는 알고서 보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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