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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잡학다식

    사업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때였던가요?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웬만한건 다 인터넷으로 발급이 되는 시대라서 집에 프린터만 있으면 되는데 당시에는 프린터가 고장이 나서 대리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러 갔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법적으로 유효기간은 없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곳에서 보통 2-3개월 안에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들고 오라고 하기에 사실상 한번 발급 받으면 다시 쓸 일이 없어 잘 파쇄해야합니다.


    저는 등본이 인터넷으로 발급 된다고 했을때도 엄청나게 놀랐었는데 이젠 진짜 컴퓨터와 휴대폰만 있으면 안되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을 검색해서 민원24로 들어갑니다. 서류 발급은 민원24에서 전부 해결이 가능하네요.



    신청방법은 방문이라고 되어 있네요.


    문서의 중요도에 따라서 무조건 방문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가 있는데 인감증명서가 그 중 하나입니다. 즉,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는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인감이 본인의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중요한 거래를 할 때 인감증명을 사용하기 위해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당연하게도 우선 인감이 신고되어 있어야 인감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내가 찍는 도장을 증명청에 신고한 뒤에 내 도장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서류가 바로 인감증명서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감 도장이 따로 있는 것이고 중요하게 보관을 하죠.




    방문해야 하는 기관은 시청, 군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입니다.


    본인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면 되는데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발급받으러 가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을 들고가면 되는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이 해당됩니다. 단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아닌 경우 대리로 발급을 받는다면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위임장및법정대리인동의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 외의 경우는 필요하다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들이 있는데 본인일 경우 여권정보, 운전면허정보, 가족관계등록부 부터 해서 본인이 아닌 경우 등등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발급을 위해서는 내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만 꼼꼼히 확인해서 들고가면 되지 담당공무원이 뭘 확인하는지는 궁금하면 읽어보면 될 것 같네요.


    저는 인감증명서 발급을 받으려고 할 때 프린터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방문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무조건 방문을 해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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