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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은 사회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힙해서 만든 사회경제제도인데요.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장애, 실업, 재해 등에 대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게 목표입니다.
법적으로 근로계약을 했다면 아르바이트, 인턴, 비정규직, 정규직에 관계 없이 모두 4대보험 가입대상자에 해당됩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두고 4대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기에 얼마정도가 빠져나간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텐데 왜 그만큼 빠져나가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내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보니 정확하게 잘 빠져 나가고 있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4대보험 계산기
먼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개인이 만들어 둔 홈페이지에서 계산기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저는 공식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사용하려 합니다.
화면을 하단으로 내리면 제가 빨간점으로 표시해둔 4대사회보험료 계산기를 볼 수 있습니다.
전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저는 일단 전체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로자수는 1,000인 이상으로 선택을 했고 월 급여는 깔끔하게 200만원을 입력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건강보험(장기요양), 고용보험에 대해서 보험료 총액, 근로자 부담금, 사업주 부담금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제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부분은 바로 근로자 부담금입니다.
제 급여가 얼마인지, 회사의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며 월급 200만원, 근로자수 1,000인 이상 기준으로 한달에 179,530원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네요.
국민연금을 따로 눌러보면 요율을 알 수 있는데요. 2020년 기준 연금보험료는 9%이며 근로자 4.5%, 사업주 4,5%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x 9%(연금보험료율)인데 기준월소득액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31만원에서 최고 486만원까지의 범위입니다.
만일 31만원 보다 적다면 31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486만원 보다 많다면 486만원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이 상한액과 하한액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율이 6.67%로 근로자 3.335%, 사업주 3.335%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10.25%로 가입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계산방법이 아래 자세하게 나와 있으나 우리는 계산기를 출력하기에 4대보험 요율만 알아보면 될 것 같네요.
고용보험은 내가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가입된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실직하고 재취직까지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일정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 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각 0.8%씩 부담하지만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은 사업주만 0.25%, 0.45%, 0.65%, 0.85%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는게 있는데 제조업 500명 이하/건설업,운수 및 창고업 300명 이하/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등 200명 이하/그 밖의 업종 100명이하 입니다.
2019년 10월 1일에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1.3%에서 1.6%로 0.3% 인상되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산재보험인데요. 산재보험료는 보수총액(월 평균보수) x 보험료율 / 1000 이며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종류별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12월 31일경에 고시해서 다음 년도에 적용하는 식인데요.
크게는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임업, 어업, 농업, 기타의 사업, 금융 및 보험업, 해외파견자, 주한미군, 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분담금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세분화되면 거의 백여가지가 넘을만큼 많습니다.
일이 위험할 수록 보험료율이 더 높은 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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