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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라는 얘기를 들은지도 벌써 몇년이 된 것 같아서 찾아봤더니 2013년 8월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니 올해로 벌써 8년차나 됐네요. 나오기 전부터 뉴스에서 얘기를 많이 해서 나오면 꼭 신청해 뒀다가 나중에 써먹어야지 라고 생각한 것도 8년전이네요.
새해가 되면서 새해 버프로 부지런해졌을 때 신청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란 서약서 접수 후 1년간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무위반과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무사고를 지킨다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10점 적립해주는데요.
실천 완수 후에는 서약서를 재접수 해야 마일리지를 또 쌓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즉 매년 같은 날에 착한운전 마일리시 신청을 하러 가야된다는 얘기죠.
직접 가서 하는 신청은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그리고 우리은행 각 지점에서 할 수 있으나 직접 방문은 귀찮으니 인터넷 신청을 하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 방법
이파인을 검색해서 들어가는데 이파인은 경철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의 이름입니다. 교통범칙금, 과태료, 운전면허 등 교통과 관련된 민원들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파인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상단 탭 운전면허.조사예약 에서 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여담이지만 이상하게 이것만 띄어쓰기가 하나도 되어있지 않네요. 하다못해 신청이라도 띄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요즘 같은 시대에 제일 불편한게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것인데 비회원은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로그인 이후에는 서약서를 볼 수 있는데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신청한 날로부터 무위반과 무사고를 지킨다면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을 부여해주는데요. 이 10점이 어떻게 쓰이는 지는 아래 사진을 보면서 자세한 설명을 붙였습니다.
참고로 면허 상태가 정지 및 취소 상태가 아니여야 하고 이미 신청된 사용자는 신청이 불가능 하며 서약서 정보가 말소 상태 일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반드시 로그인이 필요하며 법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꼼꼼히 읽어보고 신청을 한 뒤 발행하기 버튼을 누르면 OZ report tool 을 이용하여 서야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무위반과 무사고 서약을 한 운전자가 신청한 날로 부터 365일간 실천을 하면 마일리지가 10점이 적립이 되는데요. 이 적립된 마일리지 10점은 바로 벌점을 받았을 때 벌점을 깎을 수 있는데 사용이 됩니다.
고작 10점 깎는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래의 예를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한번에 확 이해가 되실겁니다.
만일 운전자의 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서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었다고 가정하였을때 벌점 누산점수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얻은 10점을 공제합니다.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4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5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서약 실천 기간중 위반이나 사고가 생겼다면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매년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해 나간다면 마일리지가 계속해서 10점씩 누적이 됩니다. 몇점까지 누적이 되는지 궁금했는데 무한정 쌓이는군요.
참고로 착한운전 마이릴지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서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유효기간도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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