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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이라는 것이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생각보다 위임의 범위가 넓기에 우리 실생활에서도 다양한 위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서류 발급을 하러 갈 때 "본인이 가야 하나요? 가족은 안되나요?"부터 시작해서 회사 다니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대신해서 공적인 일을 처리하는 것 또한 모두 위임에 포함이 됩니다.
서류에 따라서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 해당 서류만 사용해야 하는 때가 있으나, 위임의 양식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기에 자유롭게 작성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작성 목적에 맞아야 하며 어떤 업무를 위임하고 받을 것인가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 등 필수적으로 위임장이 성립되기 위해서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위임장 양식
앞으로 4가지의 양식을 보여 드리고 해당 위임장 양식 무료 다운로드는 아래 작성요령과 함께 모아두었습니다. 위에서 부터 1~4번의 순서이며 본인이 마음에 드는 것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임장에는 기본적으로 위임자(위임인), 대리인(수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정도의 개인정보가 기재 되어 있습니다. 양식이 특별히 정해져있지 않다 보니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이나 연락처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임을 해주는 자와 받는 자의 인적사항이 들어갔다면 그 다음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바로 내가 어떤 것을 위임할 지 입니다.
위임장 쓰는 법 및 작성 요령
이번 양식은 위임하는 사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적을 수 있는 란이 있네요. 간단하게는 단순 서류 발급하는데 있어서 위임장이 필요하거나 복지서비스와 같은 것을 신청하는데 대리인이 갈 때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복잡하게는 토지 및 건물의 매매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는데 이럴때는 위임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위임일자는 꼭 기재하도록 하며 한가지 더 확인해야 한다면 단순히 위임장의 서류만 보고 일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확인을 한번 더 해야하겠죠.
아주 가끔 방문하는 기관에 따라서 위임장의 서류가 구비되어 있는 곳어 따로 양식을 고민하지 않고 해당 서류를 사용하면 되겠지만, 위임장이라는 서류 특성상 내가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이 어려워 다른 사람에게 나의 권리를 위임하여 대신 일을 처리하게 하는 것인데 내가 바쁠때를 대비하여 구비되어 있는 서류를 미리 챙겨 둔다는 것이 의아하긴 합니다.
위에 토지나 건물의 매매시 위임장 작성때 위임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 간단한 서류 발급에도 도장이 필요할까요? 흔히 말하는 막도장을 찍는 경우도 있고 안찍는 경우도 있는데 가끔은 위임인이 아닌 대리인의 도장까지 요구하는 곳들도 있는데 케바케라 뭐라 딱 잘라 말씀 드리기가 애매하네요.
위임장을 제출하는 기관마다 위임장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나 사인 혹은 도장과 같이 차이가 있으니 해당 기관에 전화를 걸어서 위임을 받아서 가려고 하는데 위임장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번일을 하는 것 보다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물어봐 확답을 받아 가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위임장 양식은 참고만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수정을 하여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다 보니 정말 간단한 경우에는 가족을 대신해서 갔을 때 단순히 통화 만으로 모든 것을 대신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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