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수습기간 해고, 급여
    잡학다식

    우리나라에는 수습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회사 수습기간에 따라서 최저임금의 몇 %가 지급이 되는지, 수습기간의 기간은 최대한 몇개월이나 되는지, 수습기간중에 해고는 어떻게 되는지, 수습기간이 지나고 나서 해고는 어떻게 되는지 얼핏 알 것도 같은데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손해를 보거나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에 대해 간단히 먼저 설명을 하자면 최대 3개월의 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을 수습기간이라고 합니다. 2019년 기준 최저임금은 8,350원이니 7,515원이 되겠네요. 하지만 이 3개월에도 다양한 조건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수습기간은 3개월 이상은 안되는 것일까요?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적용하며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감액이 가능한데요. 다만 3개월 이상 진행할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 또는 계약된 월급이나 연봉의 100%를 수습기간 이후에는 지급을 해야 합니다.


    즉 임금을 적게 주려는 의도로는 수습기간을 3개월 이상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



    수습기간중에 해고를 당한다면 혹은 수습기간을 가득 채운후에 해고를 당한다면 이것은 합법일까요? 아니면 부당한 해고일까요? 또한 해고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원칙적으로 수습기간이란 근로자가 정식 채용 되기 전에 업무의 능력, 자질, 인성등을 보기 위해서 시험적으로 채용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간을 뜻합니다.


    하지만 해고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때 정당한 사유는 통상의 해고 보다 광범위 하게 인정이 됩니다. 업무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직원들과의 불화가 일어난다거나, 불성실하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습기장 도중에 해고를 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 계약한 대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 또한 근로자가 수습기간중 그만둔다고 한다면 해당 기간의 급여만 지불하면 됩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를 당했을 때 실업급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중에서도 구직급여를 뜻하는 것인데요.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80일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2019/04/30 - [잡학] - 실업급여 180일 충족요건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간단하게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실업급여의 보험기간은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을 가입한 총 가입 기간으로 책정이 되기에 내가 수습으로 다니고 있는 이 회사가 첫 회사가 아니라 이전에 직장을 다니다가 이직을 한 경우라면 구직급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수습으로 들어가는 회사가 첫 회사인 경우가 많으니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겠네요.


    이 외에도 해고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더 붙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직급여의 상한액은 2019년 1월 1일 이후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1일 하한액은 60,120원이 되겠네요.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짧게는 90일 길게는 240일 까지도 받을 수 있으며 만일 내가 이번 회사를 그만두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계속해서 산정이 되고 있기에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에 모두 합산이 되게 됩니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와 관계 없이 연령부분은 최대로 치며 연령의 경우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 하나가 바로 1390입니다.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 3개월의 수습기간 이내로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감액이 가능하다는 법칙을 바로 1390법칙이라고 하는데요.


    만일 2주의 수습기간동안 80%만 지급한다고 하면 틀렸으며 만일 수습기간이 길어져서 3개월을 초과하게 된다면 3개월 이후에는 감액 없이 최저임금 혹은 계약 임금을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야 편의점 사장님들이 가끔 1년 계약을 하고 3개월간 수습이랍시고 돈을 적게주고 3개월이 채 되기전에 잘라버리는 꼼수를 쓰고 있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수습기간 중 해고는 통상의 해고보다 해고의 사유가 넓기 때문에 사실상 편의점 정도라면 사장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고요온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단순노무업무는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 임금의 100%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단순노무업무란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지만 경비원, 청소원, 주유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매장 정리원 등이 있습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