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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14%를 넘어섰고 30년에는 약 25%, 40년에는 약 33%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늘어서 오래 살게 되었고 출산률이 낮아 지면서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 전반적으로 노인들을 위한 복지의 필요성이 커지고 국민연금이 88년에 만들어 졌으나 이를 가입하지 못한 사람도 많고 가입을 했더라도 가입연수가 짧아 노후생활을 보장할 정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등으로 불리지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현재의 정식 명칭은 기초연금입니다.
모든 어르신들에게 다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니고 나이와 소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소득 또한 한달에 얼마를 버는지도 중요하지만 토지, 건물, 회원권 등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환산해서 기준을 잡습니다. 직접 계산하기 위해서 계산방법도 있지만 계산기도 있기에 계산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되고 있습니다.
일반수급자의 경우 단독가구는 137만원, 부부가구는 219만 2천원, 저소득수급자의 경우 각각 5만원가 8만원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나뉘는데요. 소득평가액의 경우 {0.7 x (근로소득 - 94만원)} + 기타소득 으로 나뉩니다.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94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적으로 공제하며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제외가 됩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포함이 되는데요.
가령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 동산, 예금, 적금, 저축, 임차소득 등이 모두 기타소득에 포함이 되는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다면 무료임차소득입니다.
무료임차소득이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을 하는 금액인데요. 임차소득 산정방식은 주택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6억원 39만원부터 20억원 130만원 까지 있습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지역별 기본 재산액, 고급자동차, 회원권 등이 있는데요. 지역별 기본재산액의 경우에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나눠서 각각 공제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도시와 농어촌의 공제액이 약 6천만원대 정도 되네요.
고급자동차의 경우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의 금액이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면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한 자동차 또는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노령연금 소득인정액 계산기
기초연금이 만 65세이상의 어르신이 읍면동에 신청을 통해서 자산조사 이후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이 되는데 가기전에 내가 해당이 되는지 모의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결과가 달라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신청의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으나 어느정도인지 확인은 해볼 수가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가구유형과 거주지를 선택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라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이 달라지고 거주지에 따라 기본공제 재산액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소득재산정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하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인데요.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항공기, 선박, 자동차,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을 입력하고 결과보기를 하시면 됩니다.
모의계산이기에 아는대로 대충 입력하면 되지만 보다 나은 결과를 위해서는 우측에 있는 설명을 잘 읽어보고 입력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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