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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납부기간
    잡학다식

    매년 1월부터 6월까지는 부가가치세 제 1기 과세기간이며 7월부터 12월까지는 제 2기 과세기간인 것은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즉 상반기는 1기, 하반기는 2기라는 이야기인데요.


    과세대상기간에 예정신고 기간이 있고 확정신고 기간이 있으며 신고 납부기간은 또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들은 과세기간에 맞춰서 매입을 조절하고 부가세 신고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신고 대상이 되는 납세자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이지만 공통된 관심사는 어떻게 해서 납부세액을 줄이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부가세 신고를 아마 처음 하는 개인사업자는 처음에는 혼자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근처에 있는 사무실로 향하게 되죠.


    그래도 신고기간, 방법, 납부기간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과세기간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1기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기로 나뉘는데요.


    1기의 예정신고 기간은 1~3월이며 신고 납부기간은 4월1일부터 4월25일까지이나 신고대상자는 법인사업자만 해당합니다. 즉 개인사업자 부가세를 확인하시는 분들은 예정신고는 관계가 없고 확정신고 부분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물론 예정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휴업, 사업상 부진 조기환급을 위한 예정신고는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신고/납부로 들어갑니다.



    세금신고 탭에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요. 일단 먼저 일반과세자 먼저 보여드린 이후에 간이과세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일반과세자 기본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한 후에 확인버튼을 누르면 기본적인 정보는 다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보통 개인이 하지 않고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것인데요. 본인의 용도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처음 보는 분들은 눈이 돌아갈 수 밖에 없네요.



    여기까지만 보여 드려도 될 것 같아서 일반과세자는 이만할까 싶은데 업종을 선택하고 차례대로 나오는 과정들을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 보다 확실히 간단해 보이죠?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간단하게 말해서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및 지역에 해당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물론 이에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의 의무가 있느냐, 할 수 없느냐 그리고 매입세액 공제는 얼만큼 되느냐 등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율이 업종마다 다른 것이 보이죠?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이렇게 끝입니다. 내가 어떤 업종인지 그리고 얼마를 벌었는지만 알고 있으면 이름 그대로 '간이'과세자 이기에 신고 또한 간편한 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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