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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은 기초연금 혹은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노령연금이라고 많이들 부르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고 하네요.
지금 60대의 어르신들이 노후에 대한 준비가 안되어있는 분들이 많아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국민연금이 도입되었지만 가입하지 못한 사람도 많고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거기다가 점차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국가에서도 나서지 않으면 안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 거주중인 어르신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이가 되는 모든 사람들이 받는 것은 아니고 수급자격이나 재산기준이 있는데 2019/09/10 - [잡학] -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확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대상자
앞서 말했던 것 처럼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중인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여야 하는데요.
일반수급자의 경우 2019년 기준 단독가구는 137만원, 부부가구는 219만 2천원, 저소득수급자의 경우 단독가구 5만원, 부부가구 8만원입니다. 단, 이때에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즉 한분은 만60세, 한분은 만65세 일 경우 노령연금을 신청하려면 일반수급자의 경우 소득이 219만 2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만 65세이상 한국 국적 및 국내 거주는 몇번이나 나왔고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신청이 가능한 사람들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이며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입니다.
그리고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노령연금(기초연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일 노령연금(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부적합 결정된 경우에는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매년(5년간) 소득 및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줍니다.
신청장소는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연중 아무때나 가능하며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10월10일이 생일이라면 9월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본인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인데 대리신청의 경우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하며 통장사본의 경우에는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부부 모두가 동의할 시에 한 명의 통장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급 및 이의신청
연금 지급 기준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이 됩니다. 신청이 밀려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다만 신청이 생일이 속한달의 전달부터 신청이 가능한 만큼 만일 10월 생일자가 9월에 신청을 했다면 생일이 속한 10월부터 지급이 됩니다. 지급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이 됩니다.
지급 방법은 신청시에 냈던 통장사본의 계좌로 입금이 되며 본인 명의로 받는 것이 원칙이나 부부의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동의하에 한명의 통장으로 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이 됩니다.
지급정지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수그자가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가출 및 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입니다.\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발생한 달까지는 기존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하며 다음달 부터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만일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했을 경우에는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개시됩니다.
수급권자의 자격인정이나 그 밖에 처분에 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데 처분통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장기입원, 해외 장기 출타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 장소는 노령연금(기초연금) 신청장소와 동일하며 제출서류는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 대리인 관련 서류 입니다. 심사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하며 결과 통지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알려주나 재산, 소득 현황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60일 이내로 결정 및 통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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