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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창호법 시행 이후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0.03%~)
    잡학다식

    19년 6월 25일 이후로 음주운전의 측정 및 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외식업계는 술 먹는 사람이 줄어서 울상을 짓는다는 얘기, 대리운전은 횟수가 많아지고 부르는 시간대가 조금 빨라졌다는 이야기 등인데 현실적으로 대리운전을 부르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이해가 가나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었다고 외식업계는 왜 울상을 짓고 대리부르는 시간대가 왜 빨라지는 걸까요?


    절대로 하면 안되는 음주운전이기에 측정 및 처벌기준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으나 인식이 바뀌지 않는한은 힘들 것 같기도 합니다.




    친구들끼리, 회사내에서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술먹고 운전 하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 쓰레기나 벌레보듯 혹은 미개한 취급을 하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가 형성되어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은 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



    음주운전은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 책임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람은 3가지 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이중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벌금은 형사적 책임에 들어가게 되고 면허 취소나 정지는 행정 책임 마지막으로 보험료 인상이나 자기부담금같은 경우는 민사적 책임에 속합니다.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의 보험료 할증이 있으며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합니다. 가끔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음주운전으로 낸 사고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듯 합니다.


    또한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중앙상침범 등의 경우에서 횟수에 따라서 할증률이 달라지며 기간은 모두 2년입니다.



    2019년 6월 25일부로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입니다. 기존의 수치가 궁금하시다면 2019/05/02 - [잡학] - 음주운전 벌금기준, 조회 및 처벌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최소기준이 0.03%로 바뀌었으며 0.03~0.08%, 0.08%~0.2%, 0.2%이상 3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기존에 벌금이 최대 1,000만원이였다면 현재는 2,0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2회 위반과 3회 이상 위반으로 나누어져 있던 것이 합쳐져 2회 이상 위반으로 변경되면서 처벌기준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1~2년 이하 징역/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2년~5년 이하 징역/1,000~2,000만원 이하 벌금 으로 바뀌어 있으며 기존에 측정거부의 경우에는 최대의 처벌기준을 적용했으나 변경된 기준에서는 1년~5년 이하 징역/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측정거부의 경우 최대치의 기준을 적용한 이유가 거부한 것이면 최대나 진배없다 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일텐데 이번에는 다소 낮춘 이유가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행정상 책임인 정지나 취소부분인데 이 부분 역시도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측정했을 때 나오는 혈중 알콜농도의 구간이 바뀐만큼 비슷하나 조금은 달라졌는데 먼져 대인사고의 경우 결격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2회 이상의 경우 항목이 없었으니 이번에 새로 추가되면서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이 되었네요.


    그 이외에 벌점이나 나머지 부분들은 동일합니다.




    혈중알콜농도란?



    우리가 흔히 맥주 1잔 까지는 괜찮다, 소주 1잔은 괜찮다더라, 양주 1잔은 괜찮다더라 등 카더라 통신으로 듣고 '얼마 안먹었으니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는 혈액 속의 알코올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퍼센티지로 보여주는 것인데 이번에 강화된 기준으로는 정말로 단 한잔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또한 술을 언제마셨는지, 내 몸무게는 얼마인지, 성별, 나이, 주종, 컨디션 등에 따라서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 몇잔까지는 괜찮다더라 라는 말은 깔끔하게 무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삼진아웃? 아니 이젠 이진아웃



    기존에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에 관해서 들어보신 기억이 있나요? 이번에 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이진아웃제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를 예방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음주운전으로 정지 또는 취소를 받은 사람이 다시 0.03%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그냥 무면허로 운전하고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하고 다니기에 좀 더 확실한 개선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을 혹시 해보신분이 계신가요? 절대 하면 안된다지만 상황에 따라 5m 혹은 10m 또는 정말 긴급한 상황에 운전을 해야 할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행동능력이 저하되고, 신체적으로 영향을 끼쳐 시야가 좁아지고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상태가 되기에 교통사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나 하나만의 실수가 오롯이 나에게 피해가 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 잘못 없는 사람에게 까지 피해를 끼칠 수 있기에 더더욱 하면 안되는 행동입니다.


    당연히 술에 취하면 취할수록 더욱 더 운전능력은 떨어지고 사고위험도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며 다음날 기억도 안날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기사나 뉴스에서 볼 수 있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하는데요. 5년 이내에 정지나 취소처분과 관계 없이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 이수시에 정지일수 감면, 교통안전교육면제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의 경우 12년 6월 1일 이후에 개정된 뒤로 이번에는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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