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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있는데 며칠전에 우편물이 2개가 날아왔습니다. 하나는 5월을 맞아서 종합소득세를 신청하라는 우편이였고 다른 하나는 근로장려금 대상자라고 ARS를 통해서 신청하라는 것이였습니다.
아래에 신청자격이나 방법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만일 집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우편이 왔다면 절차에 따라서 신청만 하면 지급일에 따라서 100% 지급이 됩니다. 내가 따로 신청하는 경우라면 반려가 될 수도 있지만 집으로 우편이 날아왔다면 ARS로 전화를 해서 개인코드를 입력하기만 하면 신청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이긴 하나 5월이 지나도 신청을 할 수 있긴 있습니다. 다만 제대로 된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만큼 그만큼의 불이익이 따라오기는 합니다.
만일 이 글을 6월이후에 보는 분이라면 또 그에 맞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가장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안내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양을 경감하기 위해서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19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가구원 요건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 지는데요. 단독 가구의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1인가구이며 홑벌이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인데 혼자서 버는 경우, 맞벌이의 경우 배우자와 함께 소득이 있는 경우 입니다.
가구원 구성요건에 따라서 총소득 요건이 나누어 지는데 단독의 경우 2,000만원 홑벌이는 3,000만원 맞벌이는 3,600만원 미만입니다. 물론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입니다.
재산 요건은 올해 근로장려금 기준에 2018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의 합산이 2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신청제외의 경우도 있는데 국적보유자가 아닌 경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입니다.
신청방법의 경우 5월1일부터 31일까지가 정기 신청기간이며 기한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인데요.
저 처럼 집에 안내문이 우편물로 날아온 경우에는 안내문에 따라서 전화를 하고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ARS가 아니더라도 모바일 앱을 설치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개별인증번호 입력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안내문에 ARS의 설명이 가장 크게 있어 저는 ARS로 끝냈습니다.
전화에 따라서 입력하라는 것들을 하나둘씩 입력하면 되는데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만일 저처럼 안내 우편물을 받지 못한 분들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하거나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입력하는 것인 비슷하나 개별인증번호가 없기에 접수증이 출력이 되며 근로장려금을 100% 받을 수는 없고 조건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그리고 총급여액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보통 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100만원대라고 생각하면 되고 홑벌이의 경우 200만원대, 맞벌이의 경우에는 200만원 중후반대 정도를 받습니다.
주변에 단독가구로 받은 사람을 봤더니 120몇만원인가 받더라구요. 지급액과 지급일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급결정확인은 개별인증번호가 있다면 지급일만 확인하면 되고 개인별로 다르지만 보통 5-6월중에 확인이되고 7월에 지급이 되는편입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의 경우 2,100만원을 기준으로 미만 이상으로 나뉘며 맞벌이의 경우에는 2,500만원을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초반에 제가 신청기간이 5월1일부터 31일까지지만 기한 이후에 신청도 가능하다고 했지만 불이익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바로 기한 후에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가 차감이 됩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이 1.4억 이하의 경우 장려금의 50%가 차감되고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이 차감되며 국세 체냅액이 있는 겨우에는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을 충당합니다.
장려금 신청을 한 경우에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까지 지급이 됩니다. 단 이건 정해진 기한인 5월 신청분까지의 이야기이며 기한 이후에 신청했다면 신청한 달 부터 4개월 말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보통은 5월 신청분의 경우 7월쯤에 받아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기한후의 경우에도 4개월 까지는 아니고 6-7월의 경우에는 두세달 그 이후에는 조금 더 빨랐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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