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 면허취소와 벌금
    잡학다식

    술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저도 365일중에 360일은 술을 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한일을 계기로 1년가까이 술을 끊고 난 이후로는 술 먹는 횟수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매일매일 먹던 술을 1주일에 2-3회 정도 먹는 것 같네요.


    술을 끊었을 당시에 저는 대리운전기사나 다름없었는데요. 제 차를 가지고 가면 친구들 집에 다 태워주고 집으로 가기 일쑤였고 제 차를 안가져가면 차 가져온 친구 차로 다 데려다 주고 그 친구도 집에 넣어주고 가는 일도 빈번했었습니다.


    대리비는 아깝고 음주 하느니 그게 낫다고 생각해서 했던 일이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참 힘든일이였네요.




    몇년전부터 음주운전이 처벌기준이 강화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왔고 실제로 삼진아웃제도의 도입과 기준 강화가 되긴 했습니다만 작년에 일어났던 윤창호 사건을 기점으로 이른바 윤창호법이 2019년 6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강화된 기준에서 보다 강화가 되며 윤창호법에서 강화된 기준에서 최근 3년간 1,400여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니 음주운전은 정말 뿌리채 뽑아야 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면허취소와 벌금



    작성일 기준 현재 음주운전 측정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인데요. 이는 체질이나 체중, 성별, 같이 먹은 음식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소주 2잔, 양주 2잔, 포도주 2잔, 맥주 2잔 정도를 기준으로 1시간 지난 이후 해당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술을 1방울이라도 마시면 운전을 안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민사적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 책임 3가지를 지게 되는데요.



    민사적책임은 음주운전 1회 적발시에 10%, 2회 적발시에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당연히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이 됩니다.


    무면허나 도주의 경우 20%, 음주운전 1회 10%, 2회 이상 20% 그리고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의 경우 2~3회는 5%, 4회 이상은 10%의 할증이 2년간 됩니다.



    형사적 책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 2항에 의거하여 단순음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의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사망사고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9일부터 음주운전 형사처벌의 기준이 세분화 되었는데요. 1회, 측정거부, 2회, 3회 이상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1회와 2회의 경우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측정거부의 경우에는 3회이상 위반과 동일한 처벌이 됩니다.





    행정상 책임은 바로 면허 중지나 취소인데요. 혈중알콜농도 0.05-0.1%미만의 경우 단순 음주 및 대물사고의 경우 벌점 100점(벌점 110점)이며 대인사고의 경우 면허취소(결격 기간 1년)입니다. 0.1-0.35%의 경우에는 단순, 대물, 대인 모두 면허취소(결격 기간 1년)입니다. 


    0.36%이상, 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 3회 이상,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는 모두 면허취소이나 결격 기간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최장 기간은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경우에 5년의 결격기간이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는 혈액 속의 알코올의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퍼센티지로 나타내는 것인데요. 술의 양, 도수, 체중, 체질, 성별, 음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를 예방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형사상 삼진아웃제도와 행정상 삼진아웃제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형사상의 경우에는 3년이내 3회이상, 5년이내 4회이상(0.05% 이상), 5년이내 3회이상(0.1%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및 취소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자는 무조건 구속이 됩니다.


    행정상의 경우에는 2회이상 운전면허 정지 혹은 취소를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합니다.


    참고로 삼진아웃제도는 3번이상 음주운전(0.05% 이상)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기간제한 없이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는 제도입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