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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확인방법
    잡학다식

    이사이후에 하는 것이 바로 전입신고라면 확정일자는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하는데요.


    많이들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입신고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확정일자가 전입신고를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2019/05/03 - [잡학] -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가 불필요 하기에 인터넷에서 신청이 가능한 것이고 직접 방문한다면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에는 실제 거주와 전입신고가 필요하며 배당 범위가 토지+건물 이며 만기시 봊증금 요구가 임차보증금반환 소송 후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는 신청하고 다음날 부터입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방법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페이지입니다.



    상단 확정일자탭에서 신청하기-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작성전에 온라인확정일자 이용시 주의사항이 나오는데 신청 가능한 사람, 반려 사유등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해당 주택의 임대인 혹은 임차인, 변호사 또는 법부사, 법무사법인, 해당주택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작성한 개인공업중개사 등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가 전자문서로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첨부된 서류에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정보, 주택의 소재지, 임대차목적, 기간, 모증급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등이 반려 사유가 됩니다.




    수수료가 500원이 든다고 가장 위에 나오네요. 주택의 소재지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을 한 후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주택유형, 계약일, 면적, 임대차기간, 보증금, 월세등을 입력합는데 면적은 필수 입력은 아니며 보증금과 월세 둘중에 하나는 꼭 입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사람이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 선택한 이후 인적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신청인의 정보는 기본적으로 로그인을 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기준으로 입력이 되어 있으며 휴대폰번호와 이메일 중 하나는 반드시 입력이 되어야 합니다.


    첨부파일의 형식은 pdf, tif ,tiff만 등록할 수 있으며 이미지 파일 형식이 jpg, bmp, gif등일 경우에는 

    2018/12/10 - [어플] - pdf 파일 변환 어플

    2018/12/05 - [잡학다식] - pdf 파일 변환 간단하게 pdf 변환 프로그램 및 사이트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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