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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계산방법, 자동계산기
    잡학다식

    예전의 갑종과 을종으로 나누어져 있던 근로소득세가 법이 바뀌면서 갑종과 을종이 사라지고 근로소득세로 통합이 되면서 이제는 갑근세라는 말이 사라졌지만 많은 분들이 근로소득세라는 이름 보다는 갑근세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당하는 것인데요. 임의로 정해진 세율에 따라서 세금을 걷어가고 연말정산을 통하여 정확한 세금 정산을 한 후에 돌려받거나 더 내는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바로 그 정해진 세율을 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인데요. 예전에는 갑근세 조견표라고도 불렸었는데 새 단어에 익숙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월급, 상여금, 세비, 임금 ,수당, 금료 등 이것들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소득에 대해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이것에 매기는 세금을 바로 근로소득세라고 합니다.


    일반 사업자들은 연말정산과 관꼐가 없지만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에게는 종소세 기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연말정산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원천징수 당하는 것이기는 하나 얼마가 어떻게 빠져나가는지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어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확인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조회/발급 버튼을 누릅니다.



    기타 조회 부분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클릭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한글, 엑셀, pdf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계산방법, 자동계산기



    또한 바로 아래에 보면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가 있는데요. 계산 방법은


    연간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적용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 공제 = 결정세액

    갑근세 = 결정세액 / 12


    이긴 하나 이걸 직접 계산 하기란 쉬운일이 아니라서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월 급여액,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본인포함),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수를 입력한 뒤에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저는 혼자 사는 1인가구 기준에 월 1천만원을 번다고 가정해서 입력을 했는데요. 80%의 경우 약 136만원, 100%는 약 170만원, 120%의 경우 약 205만원을 내야하네요.


    근로소득세도 결코 적게 내는 것이 아닙니다만 원천징수를 당하는 것이다 보니 내 월급에 찍히는 금액에만 집중을 하면 사실 체감이 잘 안되기도 합니다. 월급명세서를 보면 다 나오기는 합니다만 실 수령액이 중요하지 월급 명세서에 찍힌 본래 금액이 중요한게 아니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연봉이라는 개념도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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