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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 장단점은?
    잡학다식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이 나온지 4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가 무엇인지 또 임금피크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짧게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경력이 쌓일수록 임금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에 반해 임금이 피크를 찍는 시점이 있고 그 시점 이후로 정년퇴직까지의 임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왜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느냐? 근로자가 임금을 적게 받으면서 정년을 늘려 생활 안정을 찾고 생계를 위해서 다른 직장을 찾지 않고 기존에 다니던 직장에 퇴직 후 재취업을 하거나 임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정년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벌써 2013년 이전부터 일부 공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도입중이였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에서도 진작부터 일부 도입중에 있었으며 점차 그 범위를 늘려가고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카드뉴스 사진을 가져와서 썼습니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 장단점은?



    임금피크제는 2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고령자의 고용연장을 위해 일정 연령 이후에 임금감액을 하고 남는 금액을 청년 신규 채용에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원금도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저렇게 생긴 여유금을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할 우려도 있기는 합니다.



    15년 5월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이 발표된 이후 노사와 대승적 양보의 동의 그리고 정부가 협력하여 지원금이나 재정지원을 해 주고 15년 12월 3일부터는 전 기관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 대기업들에도 퍼져나갔는데요. 사실 2천년대 초중반부터 이미 일부 시행하고 있었으며 점점 더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은 평균 2.5년이며 임금 지급율은 1년차에 약 83%, 2년차에 77%, 3년차에는 70%정도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피크의 임금에 비해서 70~83%라면 정년퇴직당해야 하는 것 보다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이 들고 고령자의 연봉을 생각한다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고 생활하는데는 불편함이 있는 금액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임금피크제 도입을 하면서 16~17년간 공공기관에 약 8천여명의 일자리가 증가했다고 하며 15년에 비해서 4.5%가 증가했다고 하네요. 잘 지켜지기만 한다면 괜찮아 보이는 정책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카드뉴스 질문들 중에 2가지가 괜찮아 보여서 가지고 왔는데요. 저도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임금피크제로 확보된 재정을 신규채용이 아니라 다른 곳에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였습니다.


    그래서 마련된 대책이 기관별 정년연장자 수만큼 채용목표를 설정하고 신규 채용 인건비가 충당되도록 고령자 인건비를 감액하며 절감된 인건비는 신규 채용에 활용을 하는데 채용목표 미달시에 미달인원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삭감시키는 것으로 절감된 인건비가 청년채용에 직접연결되도록 한다고 하네요.



    그럼 임금이 삭감되고 정년이 늘어난 고령자들은 무슨일을 하게 될가요? 각 기관별 업무특성에 맞춰서 고령자 적합 직무, 성과평가 및 보생 체계를 마련하고 고령자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확실히 20대에서 30대, 30대에 40대로 갈 수록 그 연륜과 경험이라는 힘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느낄때가 있습니다. 옛 것, 구식이 아닌 연륜과 경험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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