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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무료
    잡학다식

    회사에 들어가거나 알바를 하거나 일용직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중에 명시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1~3차 위반으로 나누어서 사항별로 적게는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통 근로계약서를 작성만 하고 꼭 들어가야 하는 사항들은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양식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꼭 들어가야 할 것들 있습니다.




    소규모 회사라도 회사라면 회사 자체의 근로계약서 양식을 가지고 있지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알바를 고용할때는 대부분 양식을 찾아보고는 하는데요.


    다행히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다양한 근로형태에 따라서 양식을 제공하네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표준근로계약서(서식).hwp

    해당 문서는 고용노동부에 들어가서 다운받을 수도 있지만 직접 들어가서 찾기는 귀찮을 것 같아서 그냥 파일을 올렸습니다. 다운로드 이후에 필요한 양식이 있는 페이지만 출력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네요.


    양식이 있기에 작성방법이 따로 있지는 않고 빈칸에 작성해야 할 부분들을 채워 넣고 서명을 하면 됩니다.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에 대한 근로계약서도 있는데 여기에는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도 같이 작성이 필요하네요. 우리나라에서 알바라도 마음대로 하려면 18세 이상이 되어야 하나 봅니다.


    고등학생들도 워낙 알바를 많이 하기에 이런 부분은 알지 못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살피면서 새로운 잡학을 하나 더 쌓아가네요.


    참고로 알바하시는 분들 중에서 수습기간 혹은 교육기간이라며 이름을 붙이며 시급을 줄여버리는 곳에서 일해보신 분들이 계실텐데 실은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나 교육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최대 1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사업주에게만 불리하다 생각해서 작성 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양한 상황들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사업주에게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을 다 챙겨주지 않다보니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죠. 현실적으로 업종에 따라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다 챙겨주기 힘든 경우에 서로 합의하에 적당한 임금을 찾기도 하나 실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보통은 서로 합의하에 임금을 정하고 일을 하는데 알바를 끝낸 후에 근무 일지를 다 기록해 뒀다가 노동청에 신고하여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서 모자란 부분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장과 알바가 끝도 없이 싸우기 시작하는데 현실은 너무 많은 상황들이 있고 케바케이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이라고 딱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당연히 알바가 정당한 권리를 요구한 것이죠.



    참고로 임금 체불을 당했을 경우에 근로자 생계보장을 위해서 체불임금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우선적으로 밀린 임금을 지불해주는 소액체당금 제도가 있는데요. 최대 400만원 까지라서 체불금액이 많을 경우에 다 받아내는 것은 힘드나 당장 힘든 생활을 해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체불방지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임금체불을 한 사장님들에 대해 인적사항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관해 말이 많지만 최저임금 조절을 위해 얘기를 할 수는 있어도 이미 정해진 부분을 어기는 것은 불법임에 틀림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농촌이나 공장같은곳들은 불법체류자를 쓸 수 밖에 없다는 기사를 본 기억도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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