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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준비서류
    잡학다식

    종소세의 달입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는 올해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고를 하는데요. 작성일 기준에 19년 5월이니 18년의 소득에 관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이 소득의 전부인 사람은 사업주가 원천징수를 하고 월급을 주고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종소세 기간에 따로 신고를 할 것이 없는데요. 하지만 근로소득 이외에 소득이 있다면 종소세 신고도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를 매년 신고하시던 분들이라면 4월쯤부터 미리 준비를 해서 환급대상 항목을 확인하고 미리 서류준비를 마쳐서 5월이 되자마자 신고를 끝내버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평소 세무사에게 맡기다가 본인이 직접하는 경우라던가 종합소득세 신고가 처음인 경우에는 머리가 살짝 아파오기도 합니다.


    또한 종소세는 공제항목과 소득구간별 누진공제액이 있는데 이 부분도 꼭 확인해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대상자 및 필요서류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2천만원 초과의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의 근로소득 외 소득, 2천만원 초과의 주택임대 소득 그리고 프리랜서 및 영업사원 중 원천징수 3.3%를 공제하지 않은 경우, 회사를 이직했으나 이전회사에서 급여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세무서 발송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기부금 납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부양가족 중 장애인카드 소지시 해당카드 복사본, 대출 잔액 증명서, 이자 납입 내역서, 2018년 각종 경비 영수증등 본인이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사람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기에 딱 정리해드릴 수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다 포함이 되겠네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결손금공제 (이월 결손금)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각종소득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합계액 = 결정세액 + 가산세 + 추가납부세액

    납부할총세액 = 합계액 - 기납부세액


    결론은 합계액 - 기납부세액이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공제항목들도 많고 지출 경비에 대한 서류들도 챙겨야 하며 다양한 부분들에서 챙겨야 할 부분이 많다 보니 대부분 세무사에게 맡기는 편이죠. 저도 개인사업을 할 때에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직접 하려고 미리부터 알아봤던 기억이 납니다만 결국에는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었습니다.


    하지만 어리버리한 곳에 가면 여러번 방문하거나 서류 준비를 여러번 할 수도 있으니 필요 서류를 한번에 딱 정리해서 제가 한번만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을 찾는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소세는 소득금액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고 누진공제액이 다른데요. 누진공제액이 있는 이유는 4,600만원을 버는 사람과 4,601만원을 버는 사람의 세율이 무려 9%나 차이가 나는데 단지 1만원을 더 벌었다는 이유로 9%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어느 누구도 정직하게 신고를 하지 않겠죠.


    그렇기에 누진 공제액을 108만원에서 522만원으로 414만원 올려 딱 9%만큼의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1구간과 2구간의 경우에는 되려 1201만원이 되는 순간 180만원의 세금을 내야하는데 누진공제액이 108만원인만큼 소득금액과 누진공제액의 비율이 약간 의아한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소세 신고방법은 장부기장을 근거로 신고하는 경우에 업종별 직전 과세기간에 일정금액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소득자는 복식부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미만인 사업자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로 합니다.



    업종별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나뉘는데 농업, 임업, 어업, 광업등과 같은 경우에는 3억원을 기준으로 나뉘며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등은 1.5억, 부동산 임대업,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은 7,500만원 기준입니다.


    다만 1.5억과 7,50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업종 구분에 내가 하는 업종이 없다면 전부 다 3억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항목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인데요. 크게 나누면 부양가족 인적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가족공제, 국민연금보험료.개인연금저축.소기업상공인공제부금.퇴직연금계죄.개인연금계좌, 투지조합 출자, 기부금공제 등이 있습니다.


    기부금의 경우에는 절세를 위하여 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런 부분은 편법이라고 해야할 지 악용이라고 해야할 지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만 기부를 권장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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