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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는 갑종근로소득세의 줄임말로 좀 더 단어를 분석해보면 갑종/근로/소득세 입니다. 갑종과 을종을 나누어진 근로중에서도 갑종 근로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인데요. 참고로 을종의 경우 외국기관이나 재외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근무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갑근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갑종과 을종 자체가 현재는 법개정으로 인해서 없어지고 근로소득세로 모두 통합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월급, 배당, 수익, 이자 등 1년동안에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내는 것을 뜻하는데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에게 걷는 세금을 뜻하며 균등분과 재상분 두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균등분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관할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것이며 재산분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민세는 1만원을 넘지 않는 기준에서 제한 세율이 되고 사업장을 가진 개인은 5만원, 법인의 경우에는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따라서 5~50만원 까지가 됩니다.
갑근세 주민세 자동계산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가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국세청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는 다른 곳입니다.
조회/발급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우측의 기타 조회 부분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클릭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흔히 말하는 갑근세 조견표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근로소득을 지불할 때 소득세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4조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8년 2월에 개정이 되었고 원천징수 후에 연말정산때 추가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별로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정해놓은 것이 바로 조견표(간이세액표) 입니다.
만일 직접 계산을 원하신다면 조견표를 보고 공식에 따라서 하시면 되지만 조견표 다운로드 바로 아래에 자동계산기가 있습니다.
월 급여액과 전체공제대상 가족수(본인 포함),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수를 입력한 뒤에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저는 월 급여액 1,000만원, 가족수 1명, 자녀수 0명으로 해서 혼자 살고있는 싱글남녀를 기준으로 한번 계산해보았는데요.
계산기에 입력하는 것이 몇개 없어서 그렇지 사실 계산 방법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80%의경우 소득세 약 124만원, 지방소득세 약 12만원 해서 납부세액 합계가 약 136만원이 되네요. 120% 선택시에는 총 납부세액이 약 205만원쯤 되네요.
이 계산결과는 간이세액표상 세액으로 회사의 실제 징수세금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월급에 대한 세금은 사업주가 월급을 줄 때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고 다음연도 2월분 월급을 지급할 때 1년간의 정화한 세금을 연말정산합니다. 월급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며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타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데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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