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잡학다식

    얼마전에 사업자신고를 하러 세무서에 방문을 했었는데 일반과세자로 하려니 뭐가 조건이 많아서 일단 간이과세자로 신고를 해두고 조건을 다 갖추고 시간이 지나서 일반과세자로 변경을 해도 되니 일단은 간단한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하라고 해서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무슨차이가 있을까 싶더라구요? 대충 알기로는 버는 금액이 일정 수준 미만이냐 이상이냐로 나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밖에도 세금계산서라던가 다양한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는데 이걸 언제 변경해야 할 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업종을 하느냐에 따라서 간이가 유리할 수도, 일반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립니다.


    보통은 간이가 더 유리하다고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일반이 유리하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뭘로 해야 할 지 고민이 되죠. 한가지 확실한 것은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면 간이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점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은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 이상이면 일반으로 나누는데요.


    매출세액의 경우 일반은 공급가액 x 10%, 간이는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은 간이는 발급할 수 없으며 일반은 발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도 경우에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하면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 포기제도 라는 것이 있으니 참고해 두시면 좋겠네요.


    매입세액 공제는 일반의 경우 전액, 간이의 경우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따르며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일반의 경우 모든 업종, 간이는 음식점업이나 제조업에 한합니다.



    간이와 일반은 과세기간과 확정신고기간 그리고 확정신고 납부기한도 다른데요.


    일반이 1기로 2기로 나뉘어서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확정신고 납부기한이 다음달 1일부터 25일이라면 간이의 경우 1, 2기로 나뉘는 것 없이 1년을 전체로 하여 확정신고 대상과 확정신고 그리고 납부기한이 정해집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4월과 10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을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부과 하며 당해 예정고지, 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 시에 공제가 됩니다.





    일반과 간이는 과세사업자중에서 사업 규모에 따라서 구분된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통상적으로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가치세율인 반면 간이과세자는 여기에 추가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주기에 업종별로 0.5~3%정도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중에 하나가 바로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일반과 간이는 사업규모에 따라 나뉘어져서 부과가치세와 관련된 경우에 차이가 나고 종소세 신고기간인 5월에는 일반과 간이 구분없이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누구나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입세액공제액이 적다는 이유로 정규증빙수칙을 간혹 소홀히 하시는 간이과세자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때 손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며 증빙서류를 갖추고 기장을 해두는 경우 나중에 필요경비를 인정 받아서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중에 일반과세자로 매출이 저조한 사업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생긴 제도가 간이과세자 제도이며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여도 연 매출이 4,800만원을 넘어가는 순간이 자동적을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럼 전환되는 시점이 언제냐?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며 4,800만원 미마일 경우에는 계속해서 간이과세자로 남아있게 됩니다.


    만일 4,800만원 미만인데도 일반과세자가 되고 싶다면? 혹은 일반과세자로 신고 했는데 4,800만원 미만이여서 간이과세자로 바뀔 상황이라면?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면 계속해서 일반과세자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