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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체국 박스 가격, 사이즈 크기
    잡학다식

    편의점 택배가 아무리 편하다고 해도 많은양의 물건 혹은 큰 물건을 보낼때는 우체국을 찾거나 택배회사를 찾을 수 밖에는 없는데요. 저만해도 다른 지역으로 잠시 살아야 했던 때에 우체국에 가서 박스를 사온 뒤에 짐을 다 싸고 택배를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또 택배를 보낼 정도의 거리는 아니였으나 박스가 필요하던 때에 우체국에 가서 6호박스 2개를 사와서 짐은 잔뜩 담은 뒤에 차에 실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우체국박스의 가격이 결코 저렴한편이 아닙니다. 보통 삼변의 합이 160cm 정도 되는 화물이 아닌 택배로 보낼 수 있는 마지노선의 박스를 보통은 1천원대면 충분히 살 수 있으니 우체국에서 박스 가격을 조금 비싸게 책정했다고 볼 수 있죠.


    1호부터 6호까지 사이즈가 구분되어 있으며 호수가 커질수록 사이즈와 가격도 커집니다. 간혹 우체국마다 2-1호, 5-1호 등이 구비되어 있는 곳도 있으나 제가 다니는 우체국에서는 아직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체국 박스 가격, 사이즈 크기



    1호(22+19+9=50) 400원

    2호 (27+18+15=60) 500원

    2-1호 (35+25+10=70) 600원

    3호 (34+25+21=80) 700원

    4호 (41+31+28=100)1,000원

    5호 (48+38+34=120)1,700원

    5-1호 (48+38+21=107) 1,600원

    6호 (52+48+40=140) 2,400원


    참고로 우체국 박스 판매금액이 지역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차이가 나더라도 100원에서 200원차이기 때문에 저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6호박스 기준에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40인데 실제로 택배 접수는 160까지 해주지만 더 큰 박스를 판매하고 있지는 않네요. 사실 모양새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삼변의 합이 160이면 성인남자가 들거나 어깨에 얹기도 약간은 부담스러운 사이즈기는 합니다.



    우체국 택배는 내가 직접 찾아가서 접수를 하는 것과 우체국직원이 집 혹은 내가 원하는 장소로 방문해서 접수를 하는 것에 가격차이가 있는데요. 창구접수보다 방문접수가 500원에서 1,000원정도 더 저렴한 편입니다.


    택배를 보내는게 최대 30kg, 삼변의 합이 160이하 여야 하는데요. 둘중에 하나라도 초과한다면 택배 접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1kg정도 초과하거나 박스에 너무 꽉꽉 집어 넣어서 삼변의 합이 160보다 조금 더 큰 경우라면 접수하시는 분에게 얘기만 잘 하면 접수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동일지역, 타지역, 제주도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데 보통 동일지역 내에서 택배를 보내는 경우는 잘 없죠. 5천원 내고 택배를 보낼거라면 퀵으로 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체국이 집에서 가깝기도 하고 비용을 아끼려고 대부분 직접 가져다가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를 하는 편인데요. 집에 슈퍼에서 쓰는 짐수레도 하나 구매해놓은게 있어서 거기에다가 싣고 다녀오면 택배를 몇개씩 보내는 경우에는 몇천원, 하나라도 천원이상은 절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희한한게 술 한잔하면서 이렇게 아끼지 않으면서 평소에 100, 200원이 그렇게 아까울때가 있는 건 저만 그런건 아니겠죠?


    사실 택배에 쓸만한 박스를 평소에 구할만한 곳이 없다보니 우체국에서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것이 편하게 구할 수 있어서 참 고맙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 뽁뽁이 같은 것은 무료로 쓸 수 있게 해두고 있어서 박스를 구매하고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넣을 것들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 택배용도로 박스를 구매한다면 또 적당한 가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참고로 취급이 제한되는 품목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량이 30kg초과 하거나 크기(가로*세로*높이)가 160cm를 초과 또는 한변의 길이 100cm 초과 하는 물품

    -포장 불량 및 부패 우려가 있는 물품 - 유리, 컴퓨터 등 파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

    -상품가격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품목

    -현금,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 가능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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