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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아파트는 무주택 저소득층중 소득분위 1~4부위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 혹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 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고 말은 하는데 고작 해야 1% 내외로 떨어지고 있고 내 집 마련의 꿈은 멀리 멀리 저 멀리 떠나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 집 마련은 둘째 문제로 치고 남의 집이라도 멀쩡한 집에 사는 것 부터가 어렵습니다.
즉, 국민임대주택은 주거측면에 있어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계층을 대상으로 국가나 사회가 제공하는 주택서비스 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우선 공급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는지, 누가 우선 입주가 가능한지,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임대주택에서 얼마동안 살 수 있는지, 임대주택의 비용은 얼마인지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걸 정리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국토교통부 LH 운영 주거복지포털 마이홈으로 들어갑니다. 항상 이런 것들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마이홈이라고 이름은 참 잘지었지만 국민임대주택이라는 우리가 흔히 검색해볼 만한 것들로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정책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마이홈 상단탭에 보면 공공주택찾기-입주자 모집공고로 들어갑니다.
잠시 홈페이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주거복지 서비스에 관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도 있고 내가 해당이 되는지 자가진단 서비스 또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해당이 되는지, 우선순위가 있는지, 어떤 집을 임대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알려줍니다. 물론 신청방법 아래에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에 들어오면 전국을 기준으로 지역을 선택하고 나의 관심 지역은 3개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임대종류, 주택유형, 전용면적, 월임대료, 진행상태를 선택한 뒤에 검색하기를 누릅니다.
임대 종류가 영구임대, 국민임대, 50년임대, 매입임대, 10년임대, 5년임대, 강기전세, 전세임대, 행복주택등 아주 다양하게 나와있습니다. 주택유형 또한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등 다양하게 있네요.
위의 사진과 같이 공급유형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입주자를 모집중인 곳들을 볼 수 있습니다. 월 임대료가 5만원 미만, 5~10, 10~20, 20~30 그리고 30만원 이상으로 나뉘어져 있는 만큼 저렴한 가격에 괜찮은 집을 찾아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세대주의 신청시에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자격을 검증하며 세대원이 신청시에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자격 검증 대상이 됩니다.
소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여야 하는데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70%기준이 약 378만원이며 8인가구는 약 605만원 만약 9인이상의 가구라면 8인가구에서 부터 1인당 649,026 x 70% = 454,318원을 더하면 됩니다.
자산보유기준은 총자산가액이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부채를 차감하고 2억8천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이 2,499만원 이하여야 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장애인사용 자동차나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을 제외하고 2,499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용면적에 따라서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성순위가 달라지는데요. 전용면적 50m2미만일 경우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에 50%초과 70%이하의 세대에게 공급하고 경쟁시에 순위는 표를 참고하시기 발바니다.
전용면적 50m2이상 입주자격은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의 세대에게 공급을 합니다.
우선공급자격
장애복지법에 따라서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모집일 기준으로 만65세 이상의 부모님(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거나 장기복무제대 군인이거나 북한 이주민등도 포함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위의 표를 읽어보거나 오프라인으로 방문해서 상담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또한 3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등은 우선공급자격이 부과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역시나 표를 보시면 되는데 본인이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는 아마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는?
결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혼인신고 기간이 5년이내이며 기간동안에 임신 혹은 출산을 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구성원에게 특별공급이 제공됩니다. 1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이내, 2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에서 5년사이입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임신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가 가능하며 허위임신, 불벅낙태, 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가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선정기준과 신청절차
일반공급 대상자 입주자 선정기준은 전용면적이 50m2 미만이냐 이상이냐로 나눌 수 있는데 과정은 비슷하나 50m2 미만의 경우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사람이 우선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절차상 가장 앞에 있습니다.
사진에 나와있는 순서는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청절차는 맨 앞에 적었던 것 처럼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고 내 조건에 부합하도록 검색을 한 뒤 적절한 집을 골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 입주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더 괜찮은집, 더 좋은집, 가격대가 맞는집을 찾고 우선순위가 있다보니 시간이 조금 걸리는 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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