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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앞수표라고 들어보신적 계신가요? 얼핏 생각하기에는 자기 앞으로 나온 수표의 느낌인데 정확하게 어떤 뜻일까요? 발행인(은행)이 자기 자신을 지급인으로 정하여 발행한 수표로 발행한 은행이 도산하기 전에는 지급이 보장되므로 보증수표라고도 합니다.
생각했던 자기가 개인이 아니라 은행이라는 점은 조금 달랐지만 '이 종이 들고오시면 적힌만큼의 가치로 인정을 해서 돈 드립니다'라는 보증된 종이였네요.
수표라는것이 발행인이 지급인(급융기관)에 대하여 수취인 기타 정당한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인데 말이 너무 어렵죠? 지급명령서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네요.
수표들을 평소에 잘 쓸일이 없다보니 장난감 같은 느낌도 들고 이거 어떻게 써야 할 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 수표가 쓸 수는 있는 것인지, 위조는 아닌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앞수표 조회를 해보고는 합니다.
보통은 어느곳에서 나왔건 간에 국민은행을 통해서 조회할 수 있는데 농협은 농협만 되서 농협은 또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국민은행 자기앞수표 조회 방법
KB국민은행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하단에 있는 빠른조회를 누릅니다.
자기앞/어음 수표사고신고조회를 클릭하고 자기앞수표조회를 클릭합니다. 설명부분에 나와있듯이 국민은행 및 다른 은행 자기앞수표의 사고조회거래입니다. 농협중앙회 및 단위농협 자기앞수표는 조회가 불가능하다고 나와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농협은 농협만 됩니다.
사진을 잘 보고 수표번호, 종류를 입력하고 발행일과 발행점번호를 입력한 뒤 은행과 성명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하면 완료입니다.
농협 자기앞수표 조회 방법
농협은 농협 수표조회 검색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안프로그램 설치 이후에 예금/계좌조회-수표조회로 들어갑니다. 당행수표 서비스 이용시간은 24시간이고 타행수표 서비스 이용시간은 평일 07시~18시만 가능합니다.
수표번호, 발행점코드, 수표금액, 수표권종, 발행은행, 발행일자를 제대로 입력하고 조회버튼을 누릅니다. 만약 번호나 금액, 코드를 어디서 봐야할 지 모르는 경우에는 위에 견양 사진을 보고 표시된 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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