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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을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워서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빈곤층, 50%~150%를 중산층, 150%초과를 상류층으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빈곤층의 비율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네요.
2010년 기준 14.73%로 92년의 7.68%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물론 이런 숫자놀음은 장난칠 여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가에 대해서는 좀 더 세세하게 파악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중위소득이 1,000만원이고 50%가 500만원인데 대부분이 400만원을 번어 빈곤층이 많다면 이걸 빈곤층이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겠죠. 물론 실제로 이렇게까지 극단적이지는 않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자격조건이나 기준이 바로 중위소득의 30%, 40%, 44%, 50%, 60%, 70%, 80%, 100%, 120%, 130%, 150%, 200%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보다도 더 많은 %들이 있을거라 생각이 드네요.
가장 필요한 부분은 바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지원을 위한 최저생계비 계산과 아동수당, 양육수당 같은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중위소득의 %에 따른 표를 다 준비했습니다.
2019년 기준중위소득 확인
우리나라에 아마 가장 많을 것이라 생각되면 4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4,613,536원 입니다. 1-3인 가구의 경우 약 170만원, 290만원, 376만원 이네요.
7인가구까지만 표에 나와있는데 8인의 경우에는 7인가구의 7,174,048에서 1인이 늘어날 때마다 853,504원씩 증가하여 8,027,552원이 됩니다.
만약 기준중위소득의 50%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나누기 2를 하면 된다지만 44%의 경우에는 어덯게 계산을 해야 할까요?
1인가구 기준에 1,707,008 / 100 x 44 = 751,083.52원이 나오는데 0.52는 반올림을 해서 751,084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30%나 60%나 120% 모두 계산하기 편하겠죠?
혹은 1,707,008 x 0.44를 해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이하
생계급여의 기준중위소득은 30%이하인데 1인의 경우 약 51만원, 2인은 87만원이며 8인가구의 계산방법은 위의 중위소득 설명할때 했던 방법과 동일합니다.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4% 이하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44%로 위에 계산방법을 설명하면서 예를 들었던 것이 바로 주거급여 기준이였습니다.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의 40%이하이며 1종의 경우 병원비는 1,000원에서 2,000원 사이로만 부담하면 되며 약국은 500원만 내면 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매월 5만원입니다.
아무래도 복지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몸이 안좋은 경우도 많아 병원도 자주가다 보니 이런 것이 생긴게 아닌가 싶네요.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의 경우 4가지 중에서는 가장 높은 50%인데요.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내 소득이 75만원은넘으면서 83만원이 안되어 주거급여는 받지 못하고 교육급여만 받는다면 오히려 소득을 조금 더 낮춰서 주거급여까지 받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최선의 방법은 중위소득만큼 혹은 그 이상을 버는 것이겠지만요. 현실적으로 당장 해결이 안된다면 오히려 소득을 낮게 만들어 지원을 다 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 하는 것이 바로 복지의 맹점이 아닐까 싶네요. 국가에서 먹고살만한 돈은 주니 일을 오히려 안하는 현상들이 생긴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이 바로 복지무덤과 복지지옥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복지라는 긍정적인 단어와 무덤과 지옥이라는 부정적인 단어가 합쳐져서 나쁜말일 줄 알았던 것이 복지무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를 책임진다는 이야기였고 복지지옥은 복지에 파묻혀서 어쩔 줄 몰라하는 상황을 뜻하는 얘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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