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2019년 4대보험요율(보험료율), 4대보험 요율표
    잡학다식

    4대보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4대보험이라는 것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가지를 합쳐서 4대보험이라고 합니다. 아마 4대보험이라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듣는때는 '4대보험이 보장되는 직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4대보험을 사업자가 가입한다는 것이 이 직장이 최소한은 갖췄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 처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4대보험의 내용을 본다는 충분히 그렇게 설명이 될 수도 있을 것도 같네요.


    참고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각각 다른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이지만 흔히들 4대보험이라고 합쳐서 부르기 때문에 동시에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보험요율이 매년 달라질때도 있고 같을때도 있는데 거의 해년마다 바뀌는 추세라서 매년 초에 4대보험요율이 얼마나 되는지 또 올해 2019년 4대보험료율은 얼마인지 확인하는 겸 해서 작성을 해봤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연봉에는 4대보험과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내 연봉이 얼마인지 알아볼 때 필요한 것이기도하고 또 회사를 다니면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내 통장에 찍히는 것은 실수령액이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왜 빠져 나가는지 정도는 알고 싶다면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과 개념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중에 하나로서 국민 개개인이 소득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매달 지불하면 나이가 들었을 때 연금을 타 먹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많이 넣을 수는 없는데요. 월 소득을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468만원까지의 범위에 넣어두고 30만원 미만은 30만원, 468만원 초과는 468만원으로 기준월소득액을 정하기 때문에 최대 468만원의 4.5%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근로자가 4.5% 그리고 사업주가 4.5%해서 총 9%이지만 내 연봉에서 빠져나가는건 4.5%로 계산을 하면 될 것 같네요. 2019년 3월 현재 납부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월 421,200원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은 의료보험이라는 이름으로 한번쯤 다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진료비가 5천원 내외로 나오는 이유가 바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 덕분입니다.


    고액의 진료비가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병원에 갔을때에는 낮은 진료비를 지불하고 의료행위를 받을 수 있게끔 한 것인데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갔을 때 의사의 단순 진료가 몇만원씩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놀란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의사가 돈을 많이버는구나 싶기도 했구요.


    건강보험은 모든 의료에 대해서 다 보험이 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이 많이 그리고 자주 걸리는 것들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예를들자면 앞니가 충치를 먹었을때는 보험이 안됩니다. 이거 참 희한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더라구요. 그리고 당연히 미용목적으로 하는것도 안되겠죠.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상태일때를 상정하여 생활안정과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즉 내가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었을 때 몇달간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것 처럼 돈이 나오는 것인데요.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먹고 살 방법이 없을 수도 있으니 국가에서 미리 보험을 들어두고 그에 대해서 금액을 지불하는 것 입니다.


    근로자 0.65% 사업주 0.65%의 요율을 가지고 있으며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얼마만한 기업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지고 인원이 많을수록 요율은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인데요. 사실 산재보험은 이런 표 하나로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광업이나 제조업을 보게 되면 요율이 물결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건 광업 안에도 여러가지 업종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업종별로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저런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나오는 것으로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있는 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을 수록 보험료율은 올라가고 낮을수록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광업은 최대 28.25%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금융은 0.85라는 최저 수치를 보여주는 것이죠.


    제조업만해도 2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번부터 230번까지 총 31개의 업종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14년부터 19년까지 6년치의 보험요율 변화를 볼 수 있게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표로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대충 얼마인지 확인하는 용도라면 위의 표만 해도 충분할 것이고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고 싶다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