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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4대보험이라는 것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가지를 합쳐서 4대보험이라고 합니다. 아마 4대보험이라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듣는때는 '4대보험이 보장되는 직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4대보험을 사업자가 가입한다는 것이 이 직장이 최소한은 갖췄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 처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4대보험의 내용을 본다는 충분히 그렇게 설명이 될 수도 있을 것도 같네요.
참고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각각 다른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이지만 흔히들 4대보험이라고 합쳐서 부르기 때문에 동시에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보험요율이 매년 달라질때도 있고 같을때도 있는데 거의 해년마다 바뀌는 추세라서 매년 초에 4대보험요율이 얼마나 되는지 또 올해 2019년 4대보험료율은 얼마인지 확인하는 겸 해서 작성을 해봤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연봉에는 4대보험과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내 연봉이 얼마인지 알아볼 때 필요한 것이기도하고 또 회사를 다니면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내 통장에 찍히는 것은 실수령액이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왜 빠져 나가는지 정도는 알고 싶다면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과 개념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중에 하나로서 국민 개개인이 소득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매달 지불하면 나이가 들었을 때 연금을 타 먹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많이 넣을 수는 없는데요. 월 소득을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468만원까지의 범위에 넣어두고 30만원 미만은 30만원, 468만원 초과는 468만원으로 기준월소득액을 정하기 때문에 최대 468만원의 4.5%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근로자가 4.5% 그리고 사업주가 4.5%해서 총 9%이지만 내 연봉에서 빠져나가는건 4.5%로 계산을 하면 될 것 같네요. 2019년 3월 현재 납부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월 421,200원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은 의료보험이라는 이름으로 한번쯤 다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진료비가 5천원 내외로 나오는 이유가 바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 덕분입니다.
고액의 진료비가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병원에 갔을때에는 낮은 진료비를 지불하고 의료행위를 받을 수 있게끔 한 것인데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갔을 때 의사의 단순 진료가 몇만원씩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놀란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의사가 돈을 많이버는구나 싶기도 했구요.
건강보험은 모든 의료에 대해서 다 보험이 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이 많이 그리고 자주 걸리는 것들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예를들자면 앞니가 충치를 먹었을때는 보험이 안됩니다. 이거 참 희한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더라구요. 그리고 당연히 미용목적으로 하는것도 안되겠죠.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상태일때를 상정하여 생활안정과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즉 내가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었을 때 몇달간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것 처럼 돈이 나오는 것인데요.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먹고 살 방법이 없을 수도 있으니 국가에서 미리 보험을 들어두고 그에 대해서 금액을 지불하는 것 입니다.
근로자 0.65% 사업주 0.65%의 요율을 가지고 있으며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얼마만한 기업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지고 인원이 많을수록 요율은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인데요. 사실 산재보험은 이런 표 하나로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광업이나 제조업을 보게 되면 요율이 물결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건 광업 안에도 여러가지 업종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업종별로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저런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나오는 것으로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있는 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을 수록 보험료율은 올라가고 낮을수록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광업은 최대 28.25%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금융은 0.85라는 최저 수치를 보여주는 것이죠.
제조업만해도 2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번부터 230번까지 총 31개의 업종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14년부터 19년까지 6년치의 보험요율 변화를 볼 수 있게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표로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대충 얼마인지 확인하는 용도라면 위의 표만 해도 충분할 것이고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고 싶다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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