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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최저임금, 주휴수당
    잡학다식

    감단근로자라는 말 들어보신적 있으신가요? 감시적 근로자 단속적 근로자를 합쳐 감시단속적 근로자라고 하는데 이를 줄여서 감단근로자라고 합니다.


    아마 경비업에차 시설관리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한번씩 들어보셨을법한 단어일텐데요.


    감단근로자란 감단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여 상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자 입니다.


    즉 감시 업무를 주로 하여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근로자가 업무가 어쩌다가 한번씩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근로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감단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1.주 40시간 및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고화여 근무하도록 계약할 수 있고

    2.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3.주휴수당 또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4.휴게시간도 별도로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연차유급휴가와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제외되지 않아 여전히 지급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감단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감단근로자로 인정 되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판례에는 야간경비원이 일 평균 6회 순찰을 하고 1회 순찰시 20분 정도를 소요하며 나머지 시간은 대기하거나 휴식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 승인은 근로자 개개인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총인원으로 승인을 받기 때문에 총인원의 변동 없이 사람만 바뀐다면 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감시적 근로자는 수위, 경비원, 물품 감시원등이 있을 수 있겠고 단속적 근로자는 통근버스의 운전기사, 실제 근무 시간이 대기시간의 절반 혹은 그 이하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굳이 감단근로자를 따지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인데요.


    감단근로자가 되면 이러한 권리들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노동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얘기죠.


    또한 근로자가 대기시간에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감시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지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하기로는 대기시간이 많으니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시간에 대해 굳이 쳐주지 않아도 될 것만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아무리 휴게시간이 많다고 하더라도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모두 다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단근로자는 개개인별로 승인받는 것이 아니라 근로 형태, 업무 및 성질, 근로자의 수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기존에 받아놓은 감단근로자의 승인이 유효하기 때문에 회사가 감단근로자의 승인을 받아 놓았다면 급여가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고 생각한다면 확인해 볼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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