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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일명 노가다퇴직금이라고도 불리는 이 퇴직공제금은 아는 분들이 잘 없어서 신청을 안하시는 분들도 할 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라는 것은 건설사업주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한 후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공제회는 근로자가 1년이상(252일 이상) 적립하고 건설업에서 퇴직 혹은 사망한 경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총 적립금액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구비서류, 신청방법, 계산법 부터 유의사항까지 한번에 싹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통 문자로 날아오게 되고 적립내역에 관해서 적립일수와 적립금을 보내는데요. 이게 자세히 읽지 않으면 스팸인가 싶어서 삭제하기 십상입니다.
또한 몇달씩 노가다를 일용직으로 나간 대학생들도 소정의 금액을 챙겨받을 수 있으니 잘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진은 클릭하면 크게볼 수 있으며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빠른방법은 퇴직공제금 신청을 위해서 본인인증을 하는데 그 부분을 통과하지 못하면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래는 98년 이후 한차례의 인상도 없이 4,200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으나 2018년 1월 1일부러 5,000원으로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입니다. 바로 퇴직공제금 부분을 눌러서 들어가면 한결 편하네요. 링크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먼저 신청자격의 경우에는 공제부금의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인 피공제자 중 건설업에서 퇴직, 사망한 경우나 60세에 이른 경우 입니다.
그 외에도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는 경우등 입니다.
퇴직이란 것은 건설업 생활을 청산하고 영원히 떠나게 된 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사가 끝나 현장 철수라던가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것은 퇴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은 공제회 지사,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 온라인, 모바일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신청 이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서류도 다양하여서 아래 따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청구권자는 본인,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또한 압류로부터 퇴직공제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압류방지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받아서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면 된다고 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노가다 퇴직금 지급은 신청서상의 신청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신청->서류제출->접수->심사->지급 결정 으로 이루어 지는 과정은 신청서 접수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됩니다.
구비서류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만60세 이상 고령이거나, 타업종에 취업하거나 하는 등 다양한 이유에 따라서 구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이것이 신청화면의 첫 화면인데 앞서 적었던 것 처럼 여기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는데 피제공자 가입 내역이 없다고 하면 본인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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