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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계속해서 들려오는 주휴수당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알바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주휴수당이 뭘까요? 심지어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아직까지는 먼나라의 이야기 같네요.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즉,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일했다면 누구나 주.휴일에 일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몇시간 일할 때 마다 얼마일까요? 계산법부터 알려드리고 간편하게 확인 가능한 주휴수당 계산기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한주 동안의 근무시간 합계 / 40 x 8 x 계약시급 입니다.
즉, 시급 1만원에 20시간을 일했다면 20/40 x8 x 1만원 = 4만원이 되겠네요. 40시간을 일했다면 8만원이 되겠구요.
그렇다면, 휴게시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무급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계산이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왜 복잡해 지는걸까요? 일을 딱 맞춰서 x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x시간 x분 하기 때문이고, 휴게시간을 무급처리 해야하고, 야간수당도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주휴수당 계산기가 필요하죠.
여기서 알아둬야 할 점 중에 하나가 일을 그만두게되는 마지막주에는 조건에 충족 되더라도 주휴수당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휴수당 계산이 복잡하다 보니 지급을 안하려는 분들도 계신데 2019년부터 바뀐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주휴수당 미지급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그럼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뭘까요? 바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인데요. 그럼 이제 또 궁금증이 생기죠. 공휴일, 국경일, 빨간날등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
공휴일, 국경일, 빨간날등은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이 아닙니다. 최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정 휴일로 하는 개정이 있었는데 이는 5인 미만 사업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주5일 근무에 하루 8시간식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745,150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 최저임금 시급 기준에 주휴시간을 넣은 이 금액이 우리나라의 최저 임금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참고로 주휴수당은 지각이나 조퇴를 결근이 아니라 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는 있지만 조퇴나 지각한 시간 만큼의 시간급을 계산하여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 개정은 왜 생긴걸까요?
직장인들은 보통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을 받고 있었지만, 일부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은 시간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반영되지 않아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며 혼란을 방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곳에서 최저 월급이 170만원대로 정해졌네요.
외식, 유흥등 개인 사업을 하는 각종 협회들에서 주휴수당 폐지를 외치고 있고 청와대 청원도 벌써 20만이 넘어갔다는 얘기가 들리고는 있는데요.
개정이 된지 얼마 안된만큼 아마 한동안은 폐지가 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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