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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잡학다식

    차상위계층이란 소득과 사회적 지위 측면에서 중산층과 하위계층 사이에 위치한 계층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불안정한 고용 상황이나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으며, 생계와 복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사회의 변화와 경제 상황에 따라 매년 기준과 범위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실질적인 확인 방법은 주로 소득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급여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 하위 20%~30% 사이에 해당하는 집단을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신분을 확인하고 지원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려면, 해당 지역의 복지 기관이나 관련 정부 사이트를 방문하여 소득 기준과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지원 대상자라면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차상위계층은 사회의 불평등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층의 취약성을 완화하고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정적인 생계와 안전망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2021년 중위소득을 검색합니다.

     

    3.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클릭합니다.

     

    4. 첨부되어져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바로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앞서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라고 이야기하였는데 4인가구 기준으로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이 4,876,290원이니 50% 이하는 2,438,145원 이하가 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서 50%를 계산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6. 복지로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7. 상단메뉴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8.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클릭합니다.

     

    9. 가구원수, 거주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여부, 65세 이상 여부,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여부, 30세 미만 보호 종료 아동 여부, 시설 입소 여부 등을 선택합니다.

     

    가구원의 범위와 가구원 제외 범위는 우측의 물음표를 클릭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10. 소득재산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는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지출요인으로는 월평균의료비, 재활보조금, 연금보험료를 월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근로소득은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의 합이며 사업소득은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의 합입니다.

     

    재산소득은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의 합이며 기타소득은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 합입니다.

     

    11. 일반재산은 주거용주택,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으로 나뉘며 금융재산에는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수익증권 등이 있습니다.

     

    주거용주택은 일반재산 중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이며 건축물은 주거용 목적 이외의 주택, 건물, 시설물 등의 합이됩니다.

     

    토지는 시가 표준액이며 임차보증금은주거용 목적 이외의 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기타보증금 드으이 합이며 기타재산은 선박, 항공기, 동산(100만 이상 가축/종묘 등),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등의 합입니다.

     

     

    12. 차량가액은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 조회하기를 눌러 확인하면 되고 재산가엑에서 제외/감면 되는 자동차나 일반재산으로 적용되는 자동차는 확인하면 됩니다.

     

    부채도 입력을 해야 하는데 부채의 인정범위와 예외범위가 있습니다.

     

    13. 마지막으로 부양의무자의 유무를 선택한 뒤 결과보기를 하면 선택한 정보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나 이는 본인 집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계산이 필요하기에 복지로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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